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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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2001.12.1.(143),2448]
- 작성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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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7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2001.12.1.(143),2448]
판시사항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 제1078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8나559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인의 사망 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것임에도, 피고 1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지분상속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3의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한 원인무효인 피고 1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피고 4, 5에 대하여는 위 각 등기말소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귀속원인으로 포괄적 유증을 주장하는 포괄수증자인 원고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상속인에 의한 포괄적 유증을 무시하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피고 1과 그 전득자 등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바, 포괄적 수증자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은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서 유증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의 사망일로서 상속개시일인 1972. 7. 29.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이미 경과한 뒤인 1997. 7. 6.에야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1. 7. 19.자 99헌바9·26·84, 2000헌바11, 2000헌가3, 2001헌가23(병합) 결정에 의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과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 1996. 3. 12. 선고 95타40755 판결,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부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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