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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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배당이의] [공2001.4.1.(127),609]
- 작성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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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배당이의] [공2001.4.1.(127),609]
판시사항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해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판결요지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그 채권양도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선행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로써 바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으로서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하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도록 공탁서를 정정하게 하고,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된 후 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하거나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을 뿐,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공1996상, 171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8726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공2001상, 354)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홍병표 외 40인
피고,상고인
권오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8. 선고 99나343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가 생긴다고 할 것이고, 그 채권양도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487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채무자가 선행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만을 근거법령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로써 바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은 집행공탁으로서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하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도록 공탁서를 정정하게 하고,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된 후 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하거나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을 뿐, 바로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강산토건 주식회사(이하 '강산토건'이라 한다)는 1998. 6. 1. 피고에게 강산토건이 성남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벌터교-장안교 수해복구공사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금 80,000,000원을 양도하고, 피고가 같은 날 성남시에게 강산토건이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성남시에게 도달되었는데, 그 후 강산토건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양도할 수 있다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위배하여 채권양도를 한 것을 발견하고, 1998. 6. 10. 및 15.에 성남시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는 착오로 인한 무효의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성남시에게 도달되었으며, 한편 위 채권양도통지 후인 1998. 7. 3.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금 163,530,000원에 관한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성남시에게 송달된 이외에, 1998. 6. 13. 청구금액 금 80,000,000원으로 한 남정주의 채권가압류결정이, 1998. 6. 22. 청구금액 금 100,000,000원으로 한 권택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1998. 7. 2. 청구금액 금 557,000,000원으로 한 건설공제조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1998. 7. 14. 청구금액 금 160,000,000원으로 한 남정주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성남시에게 송달되자, 성남시가 1998.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8금제436호로 강산토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10,095,650원을 피공탁자 강산토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공탁하고 같은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같은 법원이 98타기1628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1998. 10. 28.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80,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30,095,650원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성남시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금 110,095,650원의 공탁금 중 금 80,000,000원에 관하여는 강산토건과 피고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이와 아울러 원고를 비롯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강산토건과 피고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 금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집행법원이 위 공탁금 전액에 대한 배당절차를 실시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80,000,000원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이와 달리 위 금 80,000,000원에 대하여 강산토건과 피고 사이의 채권귀속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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