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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손해배상(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9
첨부파일0
조회수
100
내용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1096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43, 703, 720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7157 판결(1994, 1685)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2. 5. 선고 20087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7157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46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해산청구가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신뢰관계 손상을 이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조합의 해산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계약의 해지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의 조합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한 해지권 행사에 필요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서(갑제1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이 종료하더라도 원·피고가 각자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기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동업관계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을 조합 해산을 이유로 한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약정 내용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사용 내지 침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2006. 3.경부터 2007. 7. 12.까지의 이 사건 각 제품 판매 순이익금이 230,6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이익금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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