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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무자 재산감소행위 사해행위]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구상금등] [공2010하,196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9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채무자 재산감소행위 사해행위]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2718 판결 [구상금등] [2010,1967]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 [2] 민법 제406조 제1/ [3] 민법 제406조 제1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1989, 146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1991, 17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23207 판결 (1996, 353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36647 판결(1997, 2318),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57320 판결(1998, 16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29916 판결(1999, 2490),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3262 판결(2000, 219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7873 판결(2005, 1945),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1204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85161 판결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피고, 피상고인

한양디지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5. 선고 20069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2320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36647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29916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326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7873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1204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1821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851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와 비에치솔루션 사이의 디브이디 플레이어 등 공급계약 체결과 그 이행 경위 및 규모,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경위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비에치솔루션에 대하여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강하게 독촉함에 따라 피고와의 거래를 계속하고자 하였던 비에치솔루션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한편 비에치솔루션은 차량용 디브이디 플레이어 판매가 활성화되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고를 설득하였으며, 이에 피고도 비에치솔루션과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사업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비에치솔루션과의 거래를 지속할 예정으로 소외인에 대한 비에치솔루션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세권부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비에치솔루션에 대한 채권회수절차의 착수를 유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가 대물변제로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시점이 비에치솔루션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시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비에치솔루션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적시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피고가 비에치솔루션의 최대 물품공급처이자 최고액 채권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에치솔루션으로서는 이러한 피고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이 판로를 개척하는 길만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비에치솔루션은 피고와의 합의하에 계속해서 전세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세권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도록 조치한 점,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피고는 비에치솔루션에 대하여 최소한 10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 과정에서 비에치솔루션의 소외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양수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액수는 실질적으로 1억 원 상당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비에치솔루션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고, 그 계약의 목적물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비에치솔루션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 직후에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변제에 갈음한 금전채권 양도행위의 사해행위 성립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47301 판결은 사해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정에 있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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