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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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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대여금] [공2012상,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첨부파일0
조회수
103
내용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17953 판결 [대여금] [2012,13]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포디스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외 3)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외 4)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3. 선고 2010720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반환채권을 아천세양건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이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2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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