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아파트분양계약 입주예정일 위약금]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공2013상,931]
- 작성일
- 2020.06.16
- 첨부파일0
- 조회수
- 97
[아파트분양계약 입주예정일 위약금]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공2013상,931]
판시사항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397조 제1항, 제548조 / [2] 민법 제387조, 제397조 제1항, 제548조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공1995하, 374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공2000하, 1636) /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공2008상, 76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공2010상, 247) / [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공2000상, 809),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공2002하, 243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공2006상, 18)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태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2009. 4. 2.부터 2010. 1. 29.까지는 연 2%의, 그 다음날부터 2011. 5. 20.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위약금에 대하여 2010. 1. 30.부터 2011. 5. 20.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추가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상회복에 가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 본문은 “수분양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수분양자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는 수분양자에게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 모두를 가리켜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입주예정일인 2008. 12.경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 사실관계에 터 잡아, 원고 등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과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9. 3. 2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08. 12.경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 4. 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아울러 위약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분양대금 반환채무 및 위약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원고 등이 아래 (1)항과 같이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아래 (2)항과 같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하였다.
(1) 청구 내용: ①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관해서는, 각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09. 3. 25.)까지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한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② 위약금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소촉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원심의 인용 금액: ①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는 각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2011. 5. 20.)까지는 연 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인용하고, ② 위약금에 대해서는 해제일(2009. 4.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인용하였다.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에 가산할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분 등과 관련하여
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한편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한 판단을 살펴보면,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채무에 대한 부분(즉 위약금 지급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본채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
(1) 우선 원고 등의 각 분양대금 지급일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2009. 4. 1.까지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한 연 3%의 약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결론도 위 기간에 대해서는 동일하므로,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 그러나 원고 등이 위 각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 기간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이행지체의 경우 적용할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은 계약해제 시 피고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에 가산할 이율을 연 3%로 정하면서 ‘이자’나 ‘환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지연손해금’이나 ‘배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행지체’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만일 피고가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법정이자보다 비율이 낮은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려 하였다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도 함께 규정하였을 것인데, 위약금에 대하여는 가산할 이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특약으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시 피고가 반환할 분양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정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그 약정이율은 법정이율보다 낮으므로 피고가 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위 약정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에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9. 3. 25.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9. 4. 1.경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9. 4. 2.부터 원고 등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등을 지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 2009.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는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연 3%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 발생일인 2009.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연 3%의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가산할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가. 소촉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다음,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주장들 중 우선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당시 원고 등이 피고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해제권의 행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행사이므로 그러한 이행제공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당시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의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전체 매매대금의 10% 상당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의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의 이 사건 분양대금 및 위약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소 후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하다가 배척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 인용금액을 유지한 분양대금과 위약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동안에도 피고가 분양대금 및 위약금에 대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1. 5. 21.부터 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촉법 제3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이에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등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다.
즉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분양대금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 발생일인 2009. 4. 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1. 29.까지는 연 2%(연 5% -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5. 20.까지는 연 17%(연 20% - 연 3%)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위약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0. 1. 30.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1. 5. 20.까지 연 15%(연 20% -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목록: 생략]
[[별 지 2] 목록: 생략]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