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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인터넷 국제거래]★★ 플레이 앱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키스방 등의 위치와 요금, 그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내용의 성인 전용 앱인 'cafe ■'를 등록하여 배포한 사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국제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체결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서면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16
내용

[인터넷 국제거래]★★ 플레이 앱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키스방 등의 위치와 요금, 그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내용의 성인 전용 앱인 'cafe '를 등록하여 배포한 사건,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국제거래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체결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서면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6. 9. 선고 20192044652 판결 (민사33)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7. 11.★★ 플레이 앱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경 대한민국 내에 있는 키스방 등의 위치와 요금, 그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을 소개하는 등의 내용의 성인 전용 앱인 'cafe '를 등록하여 배포하였는데, 2017. 12. 21. ★★ 플레이의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조치 및 2017. 12. 22. 삭제 조치가 이루어짐. 이후 원고는 2019. 5.경 다시 이 사건 앱을 ★★ 플레이에 등록하였으나 재차 배포 정지 및 삭제됨.

 

 

원고는 피고 ★★ LLC 및 피고 ★★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 앱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의 해제와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에서 피고 ★★ LLC에 대한 부분은 각하(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 ★★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은 기각(★★플레이 서비스의 운용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 등을 새로 추가함.

 

 

[판결의 요지]

 

아래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국제거래인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 및 관할합의의 특수성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관할합의는 유효하다.

 

 

[1]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거래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관련 국제사법 개정 논의는 현행 법률 해석상 전자적 방식의 관할합의가 부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합의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민사소송 관할합의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이해된다.

 

 

[2]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서는 종종 전자적인 수단, 즉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그 안에 관할합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결하는 국제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상거래분야인 가상공간 앱 등록·배포 거래에서 당해 유형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에 의해 규칙적으로 준수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

 

 

[3]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제4조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3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문자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들에 따라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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