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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04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1조 제1, 12조 제1, 13조 제5, 14조 제3, 16조의2, 16조의6 1, 16조의9 2, 3, 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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