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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동산인도]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동산인도] [집39-1(민),287;공1991,124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9
첨부파일0
조회수
129
내용

 

[동산인도]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 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70 판결 [동산인도] [39-1(),287;1991,1248]

 

 

 

 

판시사항

 

 

.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 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민법 제250, 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49/ .. 민법 제250, 251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

피고, 상고인

최창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0.11.29. 선고 90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문제로 된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250조나 제251조는 다같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들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제250조는 목적물이 진정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도품, 유실물인 때에 피해자, 유실자는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2년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규정이고 위 제251조는 양수인이 위와 같은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무과실)하게 매수한 때에는 종전의 소유자는 그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규정인바 여기에 도품 유실품이란 위에서 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반드시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 유실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민법 제251조는 같은법 제249조의 경우와는 달리 무과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조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위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법리를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시켜보면 이 사건 기계인 플레너는 점유자가 이천길이고 그것을 맨처음 처분한 홍순용은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며 그로부터 양도받은 남병문과 남기병은 플레너를 인도받을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악의의 양수인이고 이러한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도받은 피고는 같은 기계에 대한 물권적 합의 당시와 그 후 현실적 인도를 받을 당시에 관한 원심설시의 상황 아래서는 민법 제249조와 제251조의 무과실 취득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인 플레너의 선의취득자일 수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선의취득자가 될 수 없는 이상 선의취득자로 된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되는 도품, 유실품인지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선의취득자일 때 비로소 그 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민법 제251조를 살피지 않았다 해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민법 제251조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옳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배석

 

 

 

대법관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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