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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건물철거] [공1989.2.15.(842),2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5
첨부파일0
조회수
99
내용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911 판결 [건물철거] [1989.2.15.(842),229]

 

 

 

 

판시사항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

 

 

참조판례

 

 

대법원 1962.3.8. 선고 4294민상934 판결, 1976.5.11. 선고 752281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원고, 상고인

정낙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0.14. 선고 87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1.13. 소외 채정진, 채갑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원판시 별지도면 ()부분 80평방미터 지상에 학교교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학교내 정원 등으로 조성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종합고등학교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위 고양종합고등학교는 1938년경 현 위치에 그 전신인 고양공립채소실습학교로 설립된 이래 여러차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 위 고등학교의 재적학생수는 약 1,000, 교원수는 36명에 이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양종합고등학교와 고양중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총 17필지의 토지 합계 약 97,000여평방미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위 고등학교 제2호동 교사의 교실 6개 중 가운데의 3개 교실이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위 17필지의 토지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그 주위를 에워 싼 16필지는 모두 피고명의로 그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부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토지이고 그 지상에 교사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만일 원고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위 학교의 교사 등이 철거된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위 교사를 다른 곳에 이전하고 학교부지의 한 가운데를 개인의 점유사용에 제공함에 따른 피고의 손실이 월등히 많을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학생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가 원고에게는 이익이 없으면서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원.피고간의 경제적 이익의 비교교량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만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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