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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소유권이전]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3
첨부파일0
조회수
102
내용

 

[소유권이전]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7(1),114;1979.6.15.(610),11847]

 

 

 

 

판시사항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 요부

 

 

판결요지

 

 

신민법상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

 

 

참조판례

 

 

대법원 1966.1.31. 선고 652445 판결, 1968.8.30. 선고 681089 판결

 

원고, 상고인

김영기

피고, 피상고인

신종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10.6. 선고 78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신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신민법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며, 그 원인관계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실되지 아니하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또 신민법상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66.1.31 선고 652445 판결 참조)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을 뿐이고 본건에서 피고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직접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그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할 수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한환진

 

 

 

대법관

 

김영세

 

 

 

대법관

 

안병수

 

 

 

대법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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