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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양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3
첨부파일0
조회수
110
내용

 

[채권양도계약]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468 판결 [양수금] [1978.9.15.(592),10968]

 

 

 

 

판시사항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452조 제2항에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제2

 

 

참조판례

 

 

대법원 1964.8.31. 선고 63826 판결

 

원고, 상고인

김홍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이성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환송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6232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2.3. 선고 771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이강영은 1975.7.30.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 사실과 동 소외인이 같은 해 8.5. 원고의 위약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계약 해제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같이 채권양도 통지 철회도 어디까지나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계약이 있고 그 대항요건이 구비된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는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고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채무자에 그 해제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이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치고 위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일단 채권양도 통지가 된 후에는 그 채권양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사후에 해제가 되더라도 양도인이 양수인과 합의하여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를 하기까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양수인을 진정한 채권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채무의 지급을 강요하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따라서 위 채권양도의 철회에 있어 비록 양도인이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이상 원고는 위 양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게 된 것인즉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이었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판결 전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1977.5.24. 환송판결에서 민법 제452조 제2항에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없이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이상 그 통지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도 없이 채권양도인이 자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비록 채권양도인인 소외 이강영과 원고와의 간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고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양도철회 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령해석의 견해를 밝히고 파기환송 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다.

 

3. 더구나 민법 제452조 제2항은 구민법하에서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의대항요건 구비 이후의) 해제는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양수인으로부터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었던 것을 성문화한 조항인만큼위 환송판결의 견해는 옳다. ( 대법원 1964.8.31. 63826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이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으로서는 대법원에서 파기이유로 한 위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법원조직법 제18,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윤행

 

 

 

대법관

 

이영섭

 

 

 

대법관

 

김용철

 

 

 

대법관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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