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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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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3
첨부파일0
조회수
96
내용

[보증계약]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310 판결 [손해배상] [22(3),93;1975.1.1.(503),8168]

 

 

 

 

판시사항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4, 428조 제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도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7. 선고 72288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양도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제1항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그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유에서 국유재산인 철우극장을 철도청으로부터 관리 경영을 맡아오던 원고는 1969.2.5 소외 김규환에게 이를 위탁 경영시킴에 있어서 그 계약기간을 1969.12.31까지로 약정하고 위 김규환이 그 기간중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힐 손해를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명칭이 그렇다 할지라도 원고와 위 김규환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신원보증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김규환이 위 극장을 경영하면서 발생될 장래의 미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봄이 타당하며 그 보증의 한도는 보증인등인 피고들이 그 보증기간을 위 계약기간중이라고 명시한 점에 비추어 위 위탁경영기간중에 위 김규환이 부담할 금 1,536,986원에 한정될 것으로 그 기간 경과후의 것은 보증의 한도외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대조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보증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채권자와 주된 채무자의 계약으로 기간이 연장되어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연장기간중에 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인이 책임질 바 아니며 이 이치는 기간경과후 소위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더욱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 있어서 묵시의 계약갱신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소론은 원심판결을 공격할 적절한 것이 아니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인 조명기의 증언을 보면 그로써 금 1,150,000원은 위 김규환이 1970년도의 사업보조비의 일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변제충당의 지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정충당할 것을 들고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그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자명한 것이나 그 목적의 범위내라 함은 이를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된 목적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당원 1946.2.8선고 4278민상179 판결, 1957.11.28선고 4290민상6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가 한 위 김규환의 위 계약에 대한 보증행위가 피고 회사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법률행위가 그 회사의 영업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달리 강행법규나 공서약속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피고회사의 항변을 물리쳤음은 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외의 원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세

 

 

 

대법관

 

주재황

 

 

 

대법관

 

이병호

 

 

 

대법관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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