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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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대법원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 작성일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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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4
내용
[유사상표]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대법원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 상표 유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등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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