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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손해배상(기)[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5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손해배상()[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188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망 소외 4의 소송수계인

원고, 항소인 겸 망 소외 5의 소송수계인

원고, 항소인

원고, 항소인 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항소인 겸 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원고, 항소인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13)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변론종결

2011. 1.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923,076, 원고 2, 3, 4, 5, 6에게 각 8,615,384, 원고 7에게 19,857,142, 원고 8, 9에게 각 15,571,428, 원고 10에게 30,000,000, 원고 11에게 20,000,000, 원고 12에게 12,181,818, 원고 13, 14, 15, 16에게 각 9,454,545, 원고 17에게 9,000,000, 원고 18, 19, 20, 21, 22, 23에게 각 7,000,000, 원고 24에게 19,857,142, 원고 25, 26에게 각 15,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심 판결 선고 후 제1심 원고이던 소외 4, 1이 각 사망하여 각 그 청구금채권은 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이 수계하였으므로 각 소송수계인이 된 원고들의 청구에 포함시켰다).

이 유

I. 기초사실
1. 원고들의 관계
. 원고 1은 망 소외 4의 배우자, 원고 2, 3, 4, 5, 6은 망 소외 4의 자녀들이다.
. 원고 7은 망 소외 5의 배우자, 원고 8, 9는 소외 5의 자녀들이다.
. 원고 11은 원고 10의 배우자이다
. 원고 12는 망 소외 2의 배우자이고, 원고 13, 14, 15, 16은 소외 2의 아들들이다
. 원고 17은 망 소외 3의 배우자이고, 원고 18, 19, 20, 21, 22, 23은 소외 3의 자녀들이다.
. 원고 24는 망 소외 1의 배우자이고, 원고 25, 26은 소외 1의 자녀들이다.
2. 피고들의 관계
. 피고 대한민국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 담배에 관하여 재무부 내에 전매국을 설치하여 담배사업을 독점운영하여 왔는데, 1956. 1. 20. 연초의 경작, 제조담배의 제조·판매 등에 관하여 국가의 전매를 규정한 연초전매법이 제정되면서 일제강점기에 공포된 연초전매령이 폐지되고, 1972. 12. 30. 연초전매법은 담배전매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담배전매법은 1986. 12. 26. 전문개정(법률 제3869)되었는데,
이 법률 제3담배는 국가가 전매한다. 1의 전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매공사에 위탁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1986. 12. 26. 제정된 한국전매공사법(법률 제3868, 1987. 4. 1. 시행)에 의해 1987. 4. 1. 발족한 한국전매공사가 같은 법 제10 규정에 따라 잎담배의 수매,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행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제정된 한국전매공사법 부칙 제9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사의 업무개시전일에 10에 규정한 업무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담배전매법은 담배사업법이 1988. 12. 31. 제정되어 그 다음날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었고, 담배사업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11), 담배전매규정은 사라지고 외국산 담배의 수입·판매가 허용되었다. 2001. 4. 7. 개정된 담배사업법(2001. 7. 1. 시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담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 독점에 관한 규정도 폐지되었다.
.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1988. 12. 31. 한국담배인삼공사법(1989. 4. 1. 시행)도 제정되어 한국전매공사법이 폐지되고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의 제조, 판매, 수출입 등 업무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 부칙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5
(한국전매공사의 해산) 한국전매공사는 이 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7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전매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한국전매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이 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승인 기타의 행위는 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 한국담배인삼공사법이 1997. 10. 1. 폐지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다만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1999. 10 이후 수차례 주식을 매각하여 2002. 12. 민영화 대상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고, 그 명칭을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 변경하였다(한국담배인삼공사와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를 이하에서 모두 피고 회사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88. 12. 31. 담배전매법이 폐지되고 담배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산 담배의 수입, 판매가 허용되었고, 그 이후 2001. 7. 1.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국산 담배의 제조 독점이 폐지되었으므로, 소외 4, 5, 2, 3, 1, 원고 10(이하 이 사건 흡연자들이라 한다)이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국내산 담배는 독점권을 갖고 있던 피고들에 의해 제조·공급되었다.
3.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력과 폐암 등의 발생
. 소외 41942. 10. 28.생으로 만 18세인 1960년경부터 호기심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흡연을 시작하여 풍년초, 파랑새, , 백조, 아리랑, 하나로, 샘플 등을 흡연하였다.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1999. 9. 폐암(소세포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계속 흡연하였다. 소외 42011. 1. 6. 폐암, 폐결핵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 소외 51948. 1. 20.생으로 만 14세경 호기심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흡연을 시작하여 풍년초, 파랑새, 한라산, 한산도, 거북선, 은하수 등을 흡연하였다.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1999. 6.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이후 폐암으로 전이되었으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 중 2000. 3. 31. 사망하였다.
. 원고 101949. 11. 13.생으로, 19세인 1968년경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백조, 화랑, 아리랑, 거북선, 한산도, 은하수, , 88라이트, 디스 등을 흡연하였다. 군대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25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1997. 8. 폐암(소세포암)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흡연을 계속하였다.
. 소외 21941. 4. 19.생으로, 16세인 1957년 흡연을 시작하여 풍년초, 아리랑, 한산도, 거북선, , 한라산, 심플 등의 담배를 흡연하였고,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1998. 8. 폐암(비소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을 때까지 흡연을 계속하였다. 소외 2는 치료를 받던 중 2000. 6. 15. 사망하였다.
. 소외 31940. 4. 2.생으로 만 18세인 1958년경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여 풍년초, 파랑새, 아리랑, 백조, 화랑, 거북선, 한산도, , 태양, 한라산, 디스, 오마샤리프, 은하수 등의 담배를 흡연하였고, 군대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4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1999. 4. 폐암(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계속 흡연하였다. 소외 3은 치료 중 2004. 1. 30. 사망하였다.
. 소외 11938. 11. 2.생으로 20세인 1958년 군 입대 후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하여 1970년부터 1974년까지(외국 거주, 외국산 담배 흡연)를 제외한 기간 동안 화랑, 백양, 아리랑, 88라이트, 솔 등의 담배를 흡연하였다(다만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외국산 담배도 같이 피웠다). 군대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으며, 1999. 3. 폐암(소세포암)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계속 흡연하였다. 소외 12010. 8. 17. 사망하였다.
. 전이암은 대부분 다발성 병변인데, 이 사건 흡연자들의 암은 종괴가 하나이거나 수술 당시뿐만 아니라 수술 후 여러 해가 지날 때까지 다른 신체 부위에 암이 발병하였음이 진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후두암이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 전이된 것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운 담배의 종류 및 판매기간 등담배 종류판매기간연기(mg/cig)비고타르니코틴막담배파랑새1955. 8. ~ 1968. 7.???1955. 8. ~ 1956. 12.???백양1955. 8. ~ 1966. 7.???진달래1957. 1. ~ 1966. 6.???사슴1957. 1. ~ 1966. 8.???백조1965. 7. ~ 1973. 12.???화랑1949. 4. ~ 1974. 12.??1974. 2.~1981. 12.까지 필터담배샛별1949. 4. ~ 1955. 8.???필터담배아리랑1958. 1. ~ 1988. 12.???은하수1972. 5. ~ 1988. 12.???한산도1974. 4. ~ 1988. 12.???태양(20본입)1974. 7. ~ 1982. 12.???태양(마일드)1982. 11. ~ 1989. 9.???거북선1974. 7. ~ 1989. 3.???1980. 8. ~15.0 1.0?88라이트1987. 4. ~7.00.7?한라산1989. 8. ~ 5.00.5?심플1996. 1. ~7.00.6?오마샤리프1995. 2. ~7.00.7?하나로라이트1992. 11. ~6.00.6?디스1994. 9. ~7.00.7?통담배아리랑1962. 12. ~ 1968. 1.???은하수1979. 3. ~ 1982. 7.???태양1979. 3. ~ 1980. 6.???각연담배풍년초1955. 8. ~ 1973.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호증의 1, 2, 2, 3호증의 각 1, 2, 3, 4, 5, 6호증의 각 1, 2, 7호증의 1~4, 8호증, 9호증의 1~4, 10호증의 1, 2, 3, 19호증의 1~4, 20, 21호증, 22호증의 1, 2, 41 내지 46호증의 각 1, 50호증의 1~85, 51호증의 1~131, 54호증의 1~62, 55호증의 1~71, 56호증의 1~197, 57호증의 1~132, 96호증의 1, 2, 104 내지 109호증, 110호증의 1~11, 200호증의 1, 2, 201호증, 202호증의 1, 2, 205호증, 을나 87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6, 7, 8, 9, 10(이하 이 사건 감정인들이라 한다)의 이 사건 흡연자들에 대한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 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 서울중앙병원장,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심 법원의 원고 10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II.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흡연자들은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를 흡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폐암과 후두암에 걸리게 되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 초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거나 시달려 왔으며,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의 가족들로서 이들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10, 11과 원고 10을 제외한 이 사건 흡연자들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은 위자료와 자신들의 위자료를 합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는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다.
. 피고들은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이나 타르를 제거하거나 그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체설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발암 가능성, 니코틴 의존증 유발 가능성을 높게 하였다.
. 이 사건 흡연자들은 1989. 12. 담뱃갑에 폐암발병 가능성경고문구가 표기될 때까지 약 30년간 피고들로부터 담배의 유해성(유독성, 발암물질, 중독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거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들이 담뱃갑에 한 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 경고로 보기에 부족하다.
2. 피고 회사는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였고, 88라이트, 엑스포 마일드 등의 상품명으로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마치 이러한 담배들이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
3. 피고들은 그 산하에 담배 관련 연구소를 설립·운영하여 오면서, 연구소의 자체 연구와 외국 연구결과의 입수를 통해 담배의 발암성, 유해성, 니코틴 중독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
4. 피고들은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니코틴의 흡수 정도, 흡연량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고 중독성을 강화·유지시키기 위하여 적정한 양의 니코틴 함량을 자유로이 조작하여 흡연자들을 중독자로 만들려고 의도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
5. 피고들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약 담배를 제조 판매자가 의도한 대로 계속 사용하면 담배소비자에게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할 의무, 만약 흡연가가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해로운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와 안전한 소비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의무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청소년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금연교육과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를 강력히 규제할 의무, 담배의 니코틴에 강력한 중독성이 있으므로 일단 담배를 시작한 후에는 담배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경고를 할 의무, 담배의 유해성분과 발암성분, 중독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대중에게 널리 홍보할 의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한 후에는 기존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 경고할 의무, 담배의 해로움과 중독성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담배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고안, 제조, 판매할 의무,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피고들의 내부 연구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공포하여 알릴 의무, 장기 흡연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보조할 의무, 만성 중독증에 걸린 흡연가들이 금연클리닉 등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 대한민국은 군인들에게 담배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담배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적극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여 국민을 흡연가로 만들고 평생 중독자가 되게 하였으며, 국산담배 장려정책을 펴 왔다.
III.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서론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등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행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행위로서 그 책임을 피고들에게 지울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나 불법행위와 폐암 등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보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내용 즉,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등이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2. 입증책임의 완화
.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65666, 65673 판결 등 참조).
. 공해와 흡연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1) 유사점
담배의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발암물질이 그 성분 자체의 특성상 유해한 원인물질인 사실, 이러한 발암물질은 대기 중 물질들뿐만 아니라 권련(cigarette)을 구성하는 담뱃잎, 종이, 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과 그 성분이 열에 의한 화학적 변환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이러한 물질이 흡연이라는 행위를 통해 흡연자들의 호흡기관을 거쳐 체내에 흡수되는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1회 흡연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발암물질의 양은 그 양이 적어서 1회 흡연만으로 발암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흡연 이외에도 폐암과 연관이 있다고 확인된 위험인자가 다양하여 흡연자들이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과 그 특성이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화학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생체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이 비추어, 개별적으로 발병한 폐암의 경우 개인의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들은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담배의 종자와 재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수십 년간 독점적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온 점, 피고들은 담배 제조에 소요되는 원료의 수집과 배합, 가공행위를 하여 왔고 영업상의 비밀 등 이유로 그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이 발병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경고하는 문구를 담뱃갑에 표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공해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차이점
담배의 제조행위 자체는 유해물질의 전달행위로 보기 어렵고, 유해물질인 발암물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공해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 즉 구매 및 흡연에 기인한 것이라는 면에서, 공해와 흡연은 차이점이 있다.
. 입증책임의 완화
공해소송에서 입증을 완화하는 이유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출하는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볼 때, 공해소송에서 적용하는 개연성이론에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과 폐암 등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와 달리 그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3. 담배와 담배연기에 포함된 발암물질
. 권련은 흡연시 그 중심온도가 섭씨 900도 가량 되고, 이러한 고온에서 유기물질이 열분해, 열합성, 증류, 수소화, 산화 등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생성되는바, 토양, 대기조건, 포장지, 습윤제, 건조방법 및 첨가제 등으로 그 성분은 더 다양해질 수 있다.
. 담배 연기는 그 자체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화학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필터를 통해 체내로 흡입되는 주류연(main-stream) 속에는 약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가스성분에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암모니아, 휘발성 니트로사민, 시안화물 등이, 나머지 약 10%를 차지하는 입자성분에는 니코틴, , 타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입자성분의 화학적 성분은 약 3,500여 종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류연에 포함된 화학물질 중 약 71%2,740여 성분은 잎담배의 열분해로 생성되며 나머지 약 29%1,135개 성분이 원료로부터 직접 연기로 이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니코틴은 담배를 비롯한 가지과 식물에 들어있는 염기성 유기화합물로서 담뱃잎 속에 유기산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천연알칼로이드이다. 담배 1개비에 대개 1mg 이하가 함유되어 있고 40mg이면 치사량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직접 폐암의 발생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고 발암물질의 전구물질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으나, 아직 발암물질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현재 발암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확인된 것들은 대부분 타르에 포함되어 있다.
. 타르에 관해, Pillsburry 등은 1969년에 담배를 연소시키는 인공흡연장치에 연결되어, 직경이 0.3보다 큰 입자를 유속 28ft/min 상태에서 99.9% 이상 포집할 수 있는 필터에 여과되는 모든 입자상 물질에서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그 후 미국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에 의하여 0.1보다 큰 입자를 99.7% 이상 포집할 수 있는 필터에 여과된 것으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FTC타르의 양에 관하여 인공흡연장치에 연결된 시료 담배를 필터로부터 3mm(필터가 없는 담배는 꽁초 길이 23mm)까지 태워 분당 1모금씩, 1모금을 2초 동안 35씩 유지하면서 빨아들였을 때 필터에 포집된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국제암연구기관(IARC)1987년부터 물질을 발암과 관련하여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 발표에 의하면 담배연기 속에 11개의 발암물질(1그룹), 9개의 발암가능물질(2A그룹), 48개의 발암의심물질(2B그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분류에 따르면 1그룹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2A그룹은 인체 발암 추정 물질, 2B그룹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 3그룹은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4그룹은 인체 암 유발 개연성이 없는 물질을 말하는바, 2005년까지 담배 연기에 존재하는 1그룹 물질로 니켈, 카드뮴, 폴로늄 210(방사선 물질), 나프틸아민(2-aminnoaphthalene), 아미노비페닐(4-aminobiphenyl), 비닐클로라이드(vinylchloride),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벤젠, 비소, 베릴륨, 크로뮴 등 11개 물질이 분류되었으나 이후 5종의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 부타디엔,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계열 2종이 추가되어 16가지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타르에는 다방향족탄화수소물들(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이하 ‘PAHs‘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물질은 3개 이상의 벤젠 고리를 가지는 방향족 탄화수소로, 각종 탄소화합물이 불완전연소되거나 열분해될 때 발생하고, 발암물질 2A그룹에서 1그룹으로 상향분류된 벤조피렌 이외에도 300가지 이상이 존재하며 동물실험 결과 벤조안트라센을 포함한 여러 종류가 종양발생물질로 확인되었다.
. 이외에도 폴리염화디벤조-파라-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 이하 ’PCDD‘, 일명 다이옥신)'이 담배의 재뿐만 아니라 연기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담배연기 속의 여러 가지 PCDD의 총 농도는 대략 5.0/이고, 특히 hepta-CDD의 농도가 가장 높다. 담배에는 없던 PCDD 물질이 연기에서는 발견된다. 담배를 매일 20개비 피우면 대략 체중 1kg4.3pgPCDD를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몇몇 국가에서 유해물질의 1일 허용 섭취량으로 정한 매일 체중 1kg1~5pg과 유사하다.
. 흡연자들은 흡연시 1급 발암물질 이외에도 구리, , 망간, 셀레니움, 수은, 아연, , 등 중금속에 노출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1호증의 1, 31, 38, 49, 52호증, 53, 67, 69, 75호증의 각 1, 85, 94호증, 119, 122호증의 각 2, 123호증의 4, 125호증의 4, 5, 6, 126호증의 3, 6, 7, 8, 127호증의 2, 4, 128호증의 4, 5, 129호증의 1, 2, 4, 5, 130호증의 4, 132호증의 4, 5, 6, 133호증의 3~6, 8, 10, 134호증의 3, 5~8, 135호증의 4, 136호증의 1, 138호증의 2, 3, 139호증, 140, 143호증의 각 1, 146호증의 2, 148호증, 153호증의 6, 181, 203, 206, 226, 236호증, 을나 38, 39, 41호증, 을나 111호증의 1, 2, 3, 을나 112호증, 을나 115호증, 을나 121호증의 3, 4, 을나 17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역학적 인과관계
. 역학은,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위험인자를 규명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집단에서 질병의 빈도 분포를 연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가설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인정되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 수준에서의 질병과 해당 요인과의 일반적 관련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역학적 인과관계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요인 이외의 요인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집단이나 대조집단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설 요인과 다른 요인들 사이의 관계나 기여비율 등은 밝히지 않는다.
역학은 폐결핵, 콜레라 등과 같이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이른바 특이성 질환을 연구대상으로 발전해 온 학문으로서, 유전, 소질 등의 선천적 요인, 음주, 연령, 식습관, 직업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비특이성 질환에 있어서는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11 내지 18호증의 각 1, 27, 28, 30호증, 60 내지 63, 65, 68, 70의 각 1, 76, 81, 94호증, 111호증의 1, 112호증의 1, 2, 134호증의 7, 153호증의 6, 165호증의 50, 167, 169, 170, 171, 177, 181, 186 내지 193, 195호증, 을나 13, 14, 16, 25, 39, 41, 99호증, 을나 102호증의 1, 2, 4, 을나 110호증, 을나 185 내지 19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흡연과 폐암은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8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의 역학적 연구결과 흡연이 폐암, 후두암의 발생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점(temporal relationship), 동물실험 결과 담배연기가 호흡기에 암을 유발하는 점(biological relationship),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일관되게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 점(consistency), 코호트연구 결과에 의하면 흡연자의 사망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strength),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시작 연령이 빠를수록 폐암 발병 및 사망비율이 증가하는 점(dose-response relationship), 흡연과 다른 종류의 암(폐암, 후두암을 제외한)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점(specificity), 금연하는 경우 폐암이나 후두암의 발병률 혹은 사망률이 계속 흡연하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점(reversibility), 폐암 사망은 남자에게서 높은데 흡연율도 남자에게서 높고,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인구 집단에서 흡연율도 높으며, 연도에 따라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과 흡연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같이 관찰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폐암에 관한 기존 과학적 지식과 잘 부합하는 점(coherence)이 모두 인정된다.
5. 개별적인 인과관계
. 폐암의 다양한 원인
(1) 암이란 비정상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끝없이 분열하여 다른 장기나 조직에까지 전파하는 특성을 가지는 질환군의 총칭이며, 일반적으로 악성 그리고 전이성 특징을 가지는 종양을 일컫는다. 암은 단일 세포에서 발생하고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데에 오랜 기간 필요하며, 암세포가 발생한 때부터 암으로 진단되기까지도 일부 선천성 암과 소아암을 제외하고는 통상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린다. 암은 세포 내의 유전물질인 DNA의 지속적 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2) 폐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비특이성 질환으로서, 물리적 인자(방사선 등), 생물학적 인자(바이러스 등), 화학적 인자(발암물질 등) 등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의 내적 인자(, 연령, 내분비환경, 면역기구, 물질대사기능, 유전요인 등)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질병이 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역학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3) 폐암을 유발하는 일반적 원인으로는 흡연, 환경오염, 석면, 라돈가스, 니켈, 방사선, 감마선, 비소, 유전적 요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음주, 식습관 등이 알려져 있는바 흡연, 환경오염, 석면 등은 외적 환경인자이고, 유전적 요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은 내적 인자로 구분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65호증의 50, 181, 186, 198호증, 을나 15, 31, 40 내지 60, 67 내지 70, 73 내지 82, 84 내지 86호증, 을나 102호증의 1~13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폐암 발병인자에 대한 평가
흡연시 인체 내로 흡입되는 연기에는 다수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배 연기 자체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1, 17, 63, 68, 72, 73호증의 각 1, 81호증, 89호증의 6, 134호증의 7, 143호증의 1, 147호증, 150호증의 2, 165호증의 50, 57, 62, 63, 170, 171호증, 181, 186, 189, 190, 191호증, 238, 239호증의 각 1, 을나 15호증, 을나 31호증, 을나 35호증의 20, 을나 38, 39, 40, 41, 52, 56, 57, 70, 86호증, 을나 102호증의 1~12, 을나 110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이 사건 감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타르는 동물실험결과 피부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폐암에는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암부터 흡연과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암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사실, 폐암은 주로 조직형으로 구분하는데,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흡연과 관련성이 있는 폐암은 편평세포암, 소세포암, 선암이고, 이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은 그 관련성이 매우 크지만 선암은 위 두 조직형의 폐암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 사실,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흡연과 관계가 없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한 사실, 폐암의 발생 연령과 조직형과의 연관이 깊어 고연령층에서 편평세포암이, 젊은 연령층에서 선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의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가 90% 정도라는 것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통상 20~30년의 지연기간을 가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흡연은 전체 암의 15%, 선진국의 경우 30% 정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존재하는 직업적, 유전적, 생식 요인이 각 5% 이하, 음주, 환경오염, 태양광선, 전리방사선이 각 3% 정도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미국의 경우 폐암의 발생에 능동흡연이 90%,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것이 9~15%, 라돈 10%, 대기오염 1~2%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사실, 상식적인 개연성과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의 발병 및 악화에 일조한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 사실, 폐암의 위험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이고, 남성의 경우 폐암, 후두암의 90% 이상에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실, 흡연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이 폐암에 걸린 경우 비소, 석면, 라돈, 감마선 등 다른 위험인자들에 흡연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폐암의 주된 원인을 흡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담배연기 응축물의 표적기관은 간과 폐이고, 호흡기계는 흡연에 대한 일차적인 표적기관으로서 손상되는 사실, 담배 연기는 기관지 섬모의 운동력을 감소 또는 소멸시키는 사실, 흡연시 호기 중 에탄(ethane) 생산이 증가하여 폐 산화성 손상의 양상이 나타나는 사실, 장기간 디젤연소 배출물 노출에 의한 폐암발생가능성은 흡연에 의한 가능성에 비해 40분의 1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양이 10/증가하면 폐암 사망률은 8% 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폐암 대부분은 흡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폐암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는 사실, 역학적 연구가 통상 하루 1(20개비) 정도의 흡연량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그것이 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를 10배 가량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흡연자,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의 폐암에 걸릴 위험비
구분비흡연자금연자흡연자Doll and Peto(1976) 1.0 4.310.4Wigle, Mao, Grace(1980)???남성 1.0 6.5 10.4여성 1.0 2.1 5.2Wu et al.(1985)???편평세포암 1.0 7.7 35.3선암 1.0 1.2 4.1
. 입증책임의 완화
(1) 위 인정사실에, 폐암의 유발인자로 평가되는 중금속이나 방사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장이 많지 않고 그 노출 여부가 명확한 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물질이나 행위가 신체에 가해졌다고 하여 모두 질병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유전적 소인(발암억제유전자의 존부나 활성도, 변이율 등)이나 악화인자가 작용하였다고 하여 그 질병이 원인물질이나 가해행위가 아닌 유전적 소인이나 악화인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암과 흡연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역학적 연구 결과로 밝혀진 다음과 같은 요소들, 흡연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고 금연의 가역적 효과(reversibility)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젊은 나이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약 30년 이상의 흡연기간 동안 약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폐암으로 진단받을 무렵까지 계속 흡연하여 왔다는 것과, 발생한 개별적인 폐암이 일반적인 폐암보다도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높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고령의 남성으로서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요인이거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 있는 발병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흡연과 폐암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반증으로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흡연자들은 모두 20세 이전부터 흡연을 시작하여,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령의 남성이다. 또한 모두 폐암 등의 진단을 받을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다. 또한 소외 4, 1, 원고 10은 소세포암(폐암), 소외 5는 편평세포암(후두암)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4 등에게 발생한 폐암 등은 모두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소외 2는 비소세포암 진단을, 소외 3은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진단을 받았는바, 을나 38, 39, 56, 57, 110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심문결과, 이 사건 감정결과, 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비소세포암은 특정한 유형의 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소세포암이 아닌 모든 유형의 암을 통틀어 지칭하는 암으로서 여기에는 흡연과 전혀 관계없거나 관련성이 현저하게 낮은 폐암의 유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은 선암의 일종인바 결핵, 폐렴,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고, 일반적으로 비록 선암이 흡연과 연관성이 있고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로 인해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 편평세포암이나 소세포암에 비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현저하게 낮으며 비흡연자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 흡연보다는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 소외 3과 소외 250년대 후반 각연담배인 풍년초부터 피우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거의 대부분의 흡연기간 동안 저타르나 저니코틴 담배라고 인정할 만한 담배는 거의 피우지 아니한 사실, 소외 3은 청년기부터 기관지 천식을 앓아왔을 뿐만 아니라 소외 3의 아버지 또한 천식으로 사망한 사실, 소외 3의 경우 흡연을 고려하지 않고 직업력, 가족력, 주거환경, 나이, 성별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폐암의 발병률이 비슷하고 최초 폐암 세포가 생긴 시점은 진단시보다 14년 앞선 시점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 3과 소외 2에게 발생한 폐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4) 피고들은 소외 410년 전 결핵 진단을 받고 8개월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7~8년전 흉통으로 3개월간 투약한 경력이 있고, 하루 1병의 소주를 마셔 왔으며, 농업에 종사하여 살충제 등 농약성분과 농기계, 하우스 이용으로 인하여 디젤 등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석축공으로 종사한 경력도 있어 폐암이 이러한 직업적, 환경적 요인과, 음주습관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 101974년부터 1979년까지 탄광지대인 강원 정선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1979년부터 1991년까지 강릉시에 거주하면서 택시운전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에 종사하였으며, 하루 1병 가량의 음주를 하여왔는바, 원고 10의 직업적 환경, 생활습관, 음주력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소외 1은 오랜 기간 목재업과 제재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이러한 직업적 환경에 의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외 5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병력이 있고, 2일에 소주 1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으며, 1967년경부터 여수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흡연이 아닌 유전적 소인과 음주 습관, 환경적·직업적 요인에 의해 후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104, 105, 106, 109호증, 을나 39, 42 내지 55호증, 을나 79호증, 을나 81, 83, 84, 85, 86호증, 을나 102호증의 1~13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원고 10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이 인종적, 지역적, 직업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와인이나 위스키의 음주가 폐암이나 후두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비교위험도 2.19 혹은 2.62)도 있으며 선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독주가 폐암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 폐암이 식습관, 기후, 스트레스 등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4 등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지역과 직업, 음주력,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지역적·직업적 위험요소의 존재 가능성만으로 소외 4 등이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음주나 폐결핵 등 병력을 포함한 위험요소들이 일반적으로 흡연에 비해 폐암의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소외 4, 5, 1과 원고 10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이 이들이 흡연을 통해 흡입한 발암물질의 양이 폐암 등을 유발할 정도가 아님에도 발병한 것이라거나 흡연이 아닌 다른 요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요하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위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소외 2, 3을 제외한 소외 4, 5, 1과 원고 10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은 이들의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담배의 제조와 폐암 등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위와 같이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고, 설계상·표시상 결함의 경우에는 결함의 존재에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나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담배를 구매하여 흡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IV. 제조물책임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로서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1. 제조물책임의 법리
제조물책임법이 2000. 1. 12. 제정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 법 부칙 제2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이 폐암 등 진단을 받기 이전에 흡연한 담배를 피고들이 제조, 판매하였고 이러한 담배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대법원 1977. 1. 25. 선고 752092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1813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116771 판결 참조), 제조물책임법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엄격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 및 그 의미는 제조물책임법의 규정과 다르지 않다.
2. 제조물책임법에 규정된 제조물의 결함관련 규정
제조물책임법 제2
는 제조물과 결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고, ‘결함이라 함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포함된 위 용어들은 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 담배가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제품 중 어떠한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들 모두가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을 특별한 제한 없이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법리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측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측에게 결함의 존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이 제조·판매한 담배 중 막담배나 각연담배, 통담배는 건조절단한 농수축산물 수준에 해당하여 그 적용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 회사가 현재 향료를 포함한 다양한 첨가제(권련 무게의 8% 가량)를 첨가하고 다양한 필터와 종이를 사용하여 담배맛과 타르 및 니코틴 함량이 다른 여러 종의 담배를 제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은 현재 생산되는 필터담배와 그 전에 생산하던 필터담배의 생산방법이나 기술, 첨가제의 종류와 양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피고들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워온 필터담배는 모두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제조물로 볼 수 있다.
4.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적용되는 인과관계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발암물질은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고, 피고들이 담배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설명, 경고를 하였다면 니코틴 의존증과 폐암 발병을 조기에 막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과실이 존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이 담배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담배에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고,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발병한 폐암, 후두암은 이러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원고들은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니코틴과 발암물질 즉 담배연기 속의 성분이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 있다는 점으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폐암 등 발병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각각 바꾸어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라 함은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이 명백하므로,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어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입증한다고 하여 제조물책임의 법리상 필요한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니코틴이나 발암물질의 전구물질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발생 및 인체 내 흡입 과정에 비추어 담배나 담배의 연기에 니코틴과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사정이 제조업자인 피고들의 배타적 지배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들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폐암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즉각적, 일회적인 사고가 아니라 질병 그 중에서도 증상의 발현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원인이 다양한 폐암이나 후두암과 같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어떤 자의 과실이 없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상정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에 있어 제조물책임의 법리 하에서 적용하는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담배 자체의 결함성 여부
.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결함에는 아래에서 보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외에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의 존재나 니코틴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의 함유 자체가 결함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 담배의 제조, 판매를 허용한 우리나라 법 체제 및 사회적 합의
(1) 담배가 1600년대 초경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담배 흡연은 그 무렵부터 이루어져 왔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 17에 근거하여 국민은 흡연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이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 또한 가진다고 보아(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결정 참조), 현재의 헌법 하에서 다소간의 제약은 있으나 흡연권을 헌법상 기본권에서 파생되는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88. 12. 31.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담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지 위하여 담배사업법을 제정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만이 제조담배를 제조할 뿐만 아니라 연초의 채종 및 관리, 잎담배 경작자에 대한 경작지도, ·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였고, 그 이전에도 1956. 1. 20. 연초전매법을 제정하여 엽연초와 제조연초의 전매권은 정부에게 있고, 정부가 연초의 경작허가, 연초의 종류 및 경작면적, 경작방법 등 연초 및 담배와 관련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72. 12. 30. 제정된 담배전매법 또한 담배는 국가가 전매하고, 연초의 경작허가, 경작구역, 경작할 연초의 종류 등을 모두 국가가 정하도록 하였는바, 우리나라에서 담배의 제조·판매는 국가가 전매·관리하여 왔고, 그 제조시설 및 제조권한은 피고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
(3) 1970. 8. 7. 습관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할 당시 담배는 습관성의약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1979. 12. 28.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성에 기여하고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할 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976.  4. 7.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담배의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제정된 적이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대마의 사용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 강력한 마약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마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타르를 담배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 필터 없이 깊게 들이마시는 대마초 흡연방법 때문에 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심하고, 술이나 담배보다 더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대마의 흡연, 수수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05. 11. 24. 선고 2005헌마46 결정).
(4)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할 것인가, 일정한 물질의 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보호법익이나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술과 담배는 오래 전부터 기호품으로 자리 잡아 음주 또는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과 형사처벌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도 않다.
(5)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보아 그 품질이나 수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제조·판매·흡연을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그러한 법률 체제나 사회통념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담배 및 그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의존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담배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의 존재와 결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배와 담배의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존재한다.
또한 갑 114, 117호증의 각 2, 3, 119호증의 3, 120호증, 121, 122호증의 각 1, 2, 123호증의 1, 2, 3, 124호증의 1, 6, 7, 125호증의 2, 3, 126호증의 1, 4, 5, 127호증의 1, 5, 128호증의 1, 2, 3, 130호증의 3, 131호증, 132호증의 1, 2, 133호증의 1, 8, 134호증의 1, 2, 3, 137호증의 1, 4, 140, 141호증의 각 2, 142호증, 143, 146호증의 각 2, 152, 157, 1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조해 온 담배의 경우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한 상당한 기간 동안 비교 대상 외국산 담배보다 타르나 니코틴, 페놀의 함량이 높고 연소량이 불량하며 필터의 흡착력이 떨어져 니코틴이나 타르 등이 연기 중으로 이행되는 비율도 높았던 사실, 국산 담배는 외국산 담배에 비해 연기 중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의 함량이 높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 항에서 든 증거들과 을나 1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산 담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제조 연월에 따라 권련이나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된 니코틴이나 타르의 양이 일정하지 않았던 사실, 국산과 외국산의 담배 연기 중 타르나 니코틴 등의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것은 담배의 품질 즉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된 타르나 니코틴을 포함한 유해성분의 함량을 낮추기 위한 연구인 사실, 외국산 담배보다 타르나 니코틴, 페놀, 일산화탄소, 시안화수소의 함량이 높았던 이유는 권련에 사용하는(특히 국내에서 생산·수매되는) 담뱃잎의 종류, 성분 및 필터나 종이의 제조 및 연소기술 등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담뱃잎의 종류별 함량을 변화시켜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을 감소시켜 온 사실, 국산 담배의 타르나 니코틴의 함량이 외국산 담배의 그것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1980년대부터 외국산 담배의 타르 등 함량보다 낮은 함량의 국산 담배도 제조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자연식품에도 다양한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식품에 열을 가하는 경우 그 종류가 더 다양해지는 점, 담배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피고들이 권련을 제조하기 이전에도 말린 연초를 담뱃대나 파이프에 담거나 종이로 말은 후 여기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담배의 소비가 이루어진 점, 건조한 담뱃잎을 태우는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유해성분이 연기 중에 발생하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경우 건조한 연초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경우보다 어떠한 유해성분이 추가로 발생하고 어떠한 성분이 더 많이 배출되는지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해성분이 연초의 연소생성물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법률에 의해 제조가 허용된 권련을 제조하였고,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고들 제조의 권련을 소비하여 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법률은 담배 연기 중 니코틴, 타르 함량에 관하여 그 수준을 규제하거나 제품에 표기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결함이라 함은 단순한 제품의 성능 부족, 품질 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장기간 외국 제품의 그것보다 니코틴이나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더 많은 담배를 제조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의 함유와 결함
담뱃잎에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성분이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호흡기관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일정한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흡연자들 중 대다수는 주위 사람의 권유나 호기심에 의해 미성년자인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였고, 소외 1은 군대 복무 중에 피고 대한민국에서 제공한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니코틴의 의존증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발생하는지 그 정도가 흡연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연하기 어렵게 하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는지, 흡연행위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 즉 불법행위와 흡연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여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니코틴의 의존증 유발 효과
니코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인체내 호르몬과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니코틴 콜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도파민 등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자극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바,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다수에게 의존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의존은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거나 피하기 위해 약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상태이며 약을 중단하면 특징적인 금단증후군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니코틴은 과거에는 신체적 의존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심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신체적 의존 두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신체적 의존이란 반복된 물질 사용에 의하여 변화된 신체적 상태 즉 금단증상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약물을 계속 섭취하는 신경적응상태(약물을 끊으면 사용자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증상이 나타남)를 의미하고, 심리적 의존이란 약물이 주는 만족스러운 느낌과 쾌감이 중단되었을 때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약물을 계속적·장기적으로 투여하려는 심리적 욕구상태를 의미한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적 편람 제4’(DSM-IV)을 발간하였고,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물질관련 장애의 진단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준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니코틴은 물질관련 장애 13가지 중 의존과 금단의 증상이 있으나, 다른 물질들과 달리 급성중독, 치매,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1992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 제10(ICD-10)에서 정신적 행동적 장애 중의 하나로 담배의존증후군(Tobacco dependence syndrome)을 포함시켰다.
니코틴 의존증의 DSM-IV 진단기준에 의하면 내성(원하는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흡연량 증가, 같은 양 담배로 효과 감소), 금단증상(우울, 불면, 불안, 집중력 저하 등), 의도한 것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혹은 많은 양을 흡연하는 행위, 금연 노력이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려는 욕망의 존재, 담배를 얻거나 흡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냄, 담배 때문에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손해 보게 됨,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흡연을 계속함 등 7가지 중 3가지 이상의 증상이나 행태를 12개월 내에 보일 때 니코틴 의존증상이 있다고 보나, 다만 그 진단은 임상교육을 받고 진단경험이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28, 49호증, 71, 72호증의 각 1, 2, 113호증의 1, 153호증의 2, 3, 4, 167, 169 내지 172호증, 173 내지 176호증의 각 1, 177호증의 1, 2, 178 내지 184, 194, 203, 204호증, 208호증의 18-1, 239호증의 1, 2, 240호증, 을나 19호증의 3, 을나 62, 64, 107호증, 을나 108호증의 1, 2, 을나 12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니코틴 의존증의 정도
니코틴 의존증의 정도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갑 11호증의 1, 28, 30, 35호증, 208호증의 18, 을나 20 내지 23, 32호증, 을나 92호증의 23, 을나 98호증, 을나 102호증의 5, 7, 10, 11, 을나 107호증, 을나 108호증의 1, 2, 을나 124, 125호증, 을나 199호증의 1, 3, 5, 6, 7, 9, 11, 을나 200호증의 1의 각 기재, 1심 증인 소외 11의 증언, 이 사건 감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흡연율 통계에 의하더라도 1980년과 1999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20대의 흡연율은 76.5%에서 70.5%, 30대 흡연율은 78.4%에서 71.3%, 40대 흡연율은 81.6%에서 65.2%, 50대 흡연율은 83.3%에서 51.9%, 60대 이상의 흡연율은 79.5%에서 44.4%로 각 감소하여, 장기간 흡연한 40대 이상의 흡연율이 훨씬 많이 감소하였고, 성인남자 흡연율이 1980년에 79.3%였는데 2004년에 57.8%로 감소한 사실, 우리나라 2007년 남성 흡연율은 42% 정도인 사실, 흡연자 중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 중 90% 가량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아니한 사실, 동물실험 결과 니코틴은 심리적·신체적 의존 모두 알코올보다 약하고, 신체적 의존은 카페인과 유사한 정도라고 보고되기도 사실, 니코틴은 남용, 섬망, 수면장애, 환각, 심각한 행동장애 등을 유발하지 아니하고 흡연량이 제한 없이 증가하지 않는 사실, 금단증상이 우울, 불쾌감, 불안, 주의력 감소 등 주로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사실, 흡연자들 중에는 매일 일정한 흡연량을 채우는 흡연자들 이외에 간헐적으로 혹은 일정하지 않은 양을 흡연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실, 니코틴의 유지·흡수가 흡연의 유일한 이유는 아닌 사실, 알코올 중독은 1952DSM-I부터 인격장애의 하나로 분류되어 왔으나 니코틴 의존은 1994년에야 질병으로 분류되었고 당시 카페인 의존 또한 질병에 포함된 사실, 1964년 미국 보건총국의 흡연과 건강이라는 보고서 역시 당시 니코틴에 신체적 의존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담배 습관은 중독보다는 습관화로 특징지어야 하고 일차적으로 정신적·사회적 욕구에 기인하므로 금연 역시 심인성 욕구를 저지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사실, 장기간 흡연한 사람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상향조절 상태가 12주 가량 경과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하향조절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49, 167, 168, 170, 171호증, 174호증의 1, 178, 182, 183, 184호증, 195호증의 1, 208호증의 1, 208호증의 2-1, 2-2, 208호증의 3, 208호증의 4-1, 4-2, 5, 6, 8~19, 240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소외 12의 증언만으로 니코틴의 의존 정도가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자발적 금연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의존증이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니코틴은 자연상태의 담뱃잎에도 존재하고 이를 태워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수되며 이러한 흡연방법 또한 피고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닌 이상, 니코틴이 의존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니코틴 의존증이 금연을 저해하여 발암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연기 속에 이러한 니코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니코틴이 모든 흡연자들에게 의존증을 유발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존의 정도나 유발되는 장애 증상 및 그 강도 등에 비추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특정한 상황에서 흡연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인간의 선택에 의한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제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봄이 상당하고, 니코틴 의존증이 발생하여 금연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흡연이 자유의지가 배제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담배의 결함 즉 니코틴 성분이나 그 의존증에 의해 유발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6.  제조상 결함의 존부
.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폐암 등이 발병하게 되고(위험성),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니코틴 의존질환을 유발하는(중독성) 등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자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가 신체에 위해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가 피고들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오히려 담배 제조자인 피고들은 필터 담배를 제조하여 그 끝에 불을 피워 소비자들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예정하고 이를 위한 설계를 하였고,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다양한 발암물질은 담뱃잎 사용자들이 담뱃잎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담뱃잎을 사용함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이 예정된 성분이 대부분이고, 니코틴 성분 또한 담뱃잎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됨으로 인해 기체화 또는 입자화되어 흡연자의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흡연자들은 이러한 니코틴의 흡입을 위해 담배를 소비하며, 장기 흡연은 니코틴의 의존증 유발 효과와 흡연자의 선택이 반복적으로 작용한 효과로 이해되는바, 그 자체를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내재하는 제조상 결함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7.  설계상 결함의 존부
. 원고들은 피고들이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담배의 위해성 내지 중독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하여 판매한 담배들은 설계상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니코틴이나 타르의 양을 줄이더라도 폐암의 발병 가능성이나 의존증의 강도나 발현 빈도를 줄일 수 없음에도 피고들이 저니코틴, 저타르 담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과 타르와 니코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설계를 채택하였더라면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호 모순된다.
.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니코틴과 타르가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담배라는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것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는 피고들이 권련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들은 다양한 담배들 중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의 소비자는 니코틴의 약리효과(즐거움, 쾌락, 안정감 등)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데 니코틴을 제거하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
.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제조자가 이러한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을 고려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8호증의 1, 2, 126호증의 2, 129, 150호증의 각 1, 211 내지 2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3년 하급담뱃잎에 일정한 처리(Propylene oxide 처리)를 하는 경우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을 제거·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특허출원공고가 확정된 사실, 1998. 12. ‘니코틴이 없는 담배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사실, 1998년경 녹차잎, 두충잎 등 혹은 쇠비름추출물, 송진이나 참나무잎을 이용한 니코틴·타르를 제거한 담배의 특허가 출원되어 등록된 사실, 1999. 1. 20. 잎담배로부터 직접 탄화 또는 열침에 의해 유해성분을 제거하는 담배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출원된 사실, 'Liggett'라는 담배회사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비발암성담배에 관한 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1979년 발매를 예정하였던 사실, ‘Brown & Willamson'이라는 담배회사가 1962년대에 ’Ariel'이라는 연소가 아닌 가열의 방법으로 니코틴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의 담배를 개발하였고, 유해하지 않은 ‘Batflake'라는 담배를 개발한 사실, ’R.J.Reynolds'라는 담배회사가 무연담배를 1989년 시험판매하였다가 실패한 후 1997년 미국 등에 제품담배를 시판한 사실은 인정된다(216 내지 219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이 발병한 후에 출원된 니코틴의 제거, 흡입 억제 등에 관한 특허출원과 관련된 증거들이다).
그러나 갑 119호증의 3, 4, 120호증, 121호증의 2, 5, 122호증의 1, 2, 123호증의 3, 124호증의 1, 126호증의 1, 4, 129호증의 1, 3, 132호증의 1, 2, 133호증의 1, 134호증의 2, 4, 141, 149호증의 각 2, 150호증의 1, 203호증, 을나 123, 197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면, 레이놀즈의 시판 담배를 제외하고는 1997년경까지 안전담배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담배가 시판된 적이 없었던 사실, 물리적인 방법 즉 필터 성능의 개선, 통기량의 증가, 권련에 포함되는 담뱃잎 양의 감소 등을 이용해 니코틴, 타르의 양을 감소시키는 기술이 아닌 첨가제나 화학적 성분 변환을 통한 니코틴, 타르 함량 감소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까지 검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체설계 중 propylene oxide 처리기술 등은 기술적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위 기술을 제외하면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할 무렵에야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안전한 담배와 관련된 특허가 출원된 사실, 유기물인 담뱃잎의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중 어느 하나를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설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들은 외국산 담배와 성분비교 연구 등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낮추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고, 연초의 전당함량과 권련지 공기도 증가, 필터 개선, 통기량 증가, 연소성 증가, 연초량 감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 연기 중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낮추어 왔으며, 1989년경 외국산 담배와 비교해서 니코틴, 타르의 함량이 비슷한 수준에 이른 사실, 피고들 산하의 담배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69년 무렵 아리랑은 타르 30.5mg, 니코틴 2.7mg, 백조는 38.5mg, 니코틴 3.14mg의 함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1971년 아리랑은 타르 20~21mg, 니코틴 1.2~1.3mg, 백조는 타르 24~38mg, 니코틴 1.5~2.1mg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 사실, 1978년도의 타르 함량은 거북선 14.3mg, 은하수 16.9mg, 한산도 19.7mg으로 분석된 사실, 2004년경 판매되는 국산 담배의 타르 함량은 1.0~13.5로 다양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담배의 특성 및 용도, 담배에 대한 흡연자들의 기대, 흡연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흡연자들의 인식,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대체설계라고 주장되는 설계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존재하고 이를 피고들이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표시상의 결함의 존부
. 주장 및 판단기준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한 담배들에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인정사실
(1) 세계보건기구(WHO)1975. 6. 1. 담배에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롭습니다(smoking is dangerous to your health)"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1976. 1. 1.부터 제조담배의 담배갑 옆면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였다.
(2) 1988. 12. 31. 제정된 담배사업법이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규정함(25조 제1)에 따라, 피고 회사는 1989. 12. 17.부터 담배갑 옆면에 경고 : 흡연은 폐암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경고문구를 표기하였다.
(3) 1995. 1. 5.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담배의 제조자에게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할 것을 규정(8조 제3)하였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4(1996. 3. 23. 시행)에 따라, 경고문구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피고 회사는 이에 따라 담배갑포장지 앞·뒷면에 이를 표기하였다.
앞면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뒷면 :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흡연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도 일으킵니다중 하나를 선택함.
(4) 1997. 3. 7.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제조자에게 담배를 포함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16461, 1999. 7. 1. 시행)에 따라 담배를 제조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담뱃갑 뒷면 5분의 1 이상 크기의 사각형 안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5(1999. 9. 10. 시행)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뒷면에 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다.
[인정근거] 89호증의 7, 을가 1 내지 5호증, 을나 6호증의 1~27, 을나 13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위와 같이 1976. 1. 1. 전까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제조담배에 아무런 경고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경고문구만이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뱃갑 포장지에 기재되어 왔는바, 이러한 담배가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담배는 우리나라에 1600년대 초에 전래되어 그 무렵부터 건조한 담뱃잎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 온 사실, 그 무렵부터 흡연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정한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즉 담배의 폐해와 효능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여 온 사실, 일제강점기인 1938년경부터 일본의 미성년자끽연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흡연 및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의 판매는 법률로 금지되어 온 사실, 영국에서 리처드 돌(Richard Doll)과 브래드포드 힐(Bradford Hill)1952"폐암의 병인에 관한 연구(A Study of the Aetiology of Carcinoma of the Lung)"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이후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관한 다수의 역학적 연구결과가 발표된 사실, 영국왕립의학회가 1962년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미국에서 1964년에 보건총감보고서에서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사실, 디트리히 호프만(Dietrich Hoffman)1959년부터 1960년까지 타르에서 benzopyrenepolynuclear aromatic hydrocarbon을 분리하면서 담배연기 속의 발암물질이 밝혀지기 시작하여 1961년경 6개 정도의 발암물질이 밝혀졌고, 오늘날 수십 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영국왕립의학회의 1962년 보고서와 미국 1964년 보건총감보고서의 내용은 그 무렵 우리나라 신문를 통해 보도되었고,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기간인 1960년경부터 1990년대까지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폐암 등 호흡기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사망률을 높인다는 내용이 신문을 통해 보도된 사실, 이러한 언론보도에는 담배 연기에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질소산화물, 잔류 농약 등 유해한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미국은 1966년부터 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smoking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라는 문구를 표기하였다가 1968년부터 담배는 폐암을 유발한다(smoking causes lung cancer)"라는 문구를 표기하였고, 일본은 1972부터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주의합시다라는 경고를 표기하다가 1990당신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였고, 독일은 1982년부터, 스페인과 홍콩은 1983년부터 캐나다는 1989년부터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표기한 사실, 1989년 무렵 프랑스, 독일, 홍콩, 일본,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등 다수의 국가들이 담배갑에 표기한 경고문구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수준인 사실, 국제암연구소(IARC)1987년부터 발암물질을 분류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에 담배와 담배연기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사실, 피고들이 담배와 담배의 연기 속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종류 및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 오고 있으며, 인체에 어떠한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 흡수되었을 때 폐암 등이 발병한다는 것을 정확한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사실, 소외 3과 소외 2는 담배를 흡연하면서 경고문구와 언론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5호증, 을나 1호증, 을나 28호증의 1~8, 을나 34호증의 1, 2, 을나 35호증의 1~19, 을나 36호증의 1~12, 을나 89호증의 1~24, 을나 90호증의 1~21, 을나 91호증의 1~88, 을나 92호증의 1~79, 을나 93호증의 1~30, 을나 94호증의 1~128, 을나 95호증의 1~25, 을나 96, 99, 103, 104호증의 각 기재, 을나 105호증의 영상, 1심 증인 소외 13의 증언, 1심 법원의 재정경제부장관,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폐암 등의 발병과 흡연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외국에서 1950년대부터 서서히 연구가 이루어져 1960년 초에 최초로 공식적 보고서 형태로 발표되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무렵 역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흡연자들은 미성년자일 당시 흡연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 전반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 추상적으로나마 흡연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를 거의 매일 유상으로 구입·소비하여 오면서 언론 보도와 법률 규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담배 연기를 계속 흡입하는 경우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이 발생될 수 있어 건강에 유해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흡연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279 결정 참조), 이 사건 흡연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흡연을 계속하여 왔으며, 발암물질과 니코틴이 담배의 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흡연자들을 포함 제조담배의 사용자들은 권련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사용해 온 점,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 불을 피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의 담배 소비방법은 피고들이 담배를 제조하기 이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흡연자들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에서 흡연을 시작하였고, 이후 금연 및 흡연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흡연으로 인해 얻는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느끼기 위해 흡연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담배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담배의 위험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은 경고문 기재와 관한 법 규정을 잘 지켜왔으며, 여러 외국의 담뱃갑 포장지에 기재된 경고문구의 내용 및 그 경고 시점, 피고들이 폐암 등의 발병 혹은 니코틴 의존이 유발되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흡연량이나 니코틴, 타르 등의 함량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상 의무 지워진 경고의무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배 제조자들인 피고들이 추가적으로 특정한 경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220호증의 1~15, 2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소결
결국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V.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거짓정보 전달 내지 기망행위
.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담배가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담배소비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였고, 88라이트, 엑스포 마일드 등의 상품명으로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마치 이러한 담배들이 덜 해로운 담배인 것처럼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 거짓정보 전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47호증, 을나 8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사장 소외 141989. 7. 21. 사원들을 상대로 특강한 내용이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이던 피고 회사에 의해 1989. 9.5만부 가량 책자화된 사실, 이 책자 안에는 흡연과 건강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감정에 치우친 판단은 위험하며 흡연율과 평균수명은 상관없고,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균형 유지, 인간관계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들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흡연자들이 위 책자를 배포받았다거나 언론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존의 흡연 행태가 변화(흡연량 증가)되었다거나 금연의지를 상실 또는 감소시켜 기존 흡연 행태가 계속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위 책자의 내용은 피고 회사의 사장이 그 사원들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가 조성되고 법률적 규제가 확대되어 가는 속에서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배포 범위 또한 직원과 담배판매자들에 제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담배소비량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어느 흡연자가 상품명에 라이트마일드라는 문구가 포함된 담배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나 피웠는지, 이로 인해 소비하는 담배를 이러한 상품명의 담배로 변경하였는지, 흡연의 중단이나 흡연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이러한 상품명의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 10과 소외 188라이트라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7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의 흡연이 위해성이나 중독성의 측면에서 일반 담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으나, 을나 88호증의 기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한라산이 오히려 피고 회사가 개발한 초저니코틴·초저타르 담배의 범주에 포함됨을 알 수 있고, 원고 10과 소외 1이 피웠다고 주장하는 담배들과 각 흡연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당하여 88라이트를 피웠다거나 88라이트를 흡연함으로 인해 폐암 등의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오히려 갑 15, 17호증의 각 1, 114호증 내지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이 낮은 담배를 품질이 좋은 담배로 인식하고 외국산 담배보다 높았던 함량을 낮추기 위해 연구와 제품개발을 하여 온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사실, 피고들은 최소한 외국산 담배의 함량과 비슷한 함량의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개발하여 시판할 때까지 저타르나 저니코틴 담배가 흡연자의 건강에 이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 1개비의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되는 니코틴, 타르의 양을 감소시키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는 경우 체내에 흡입되는 니코틴, 타르의 양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2002. 1. 26.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갑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담배연기성분 시험방법에 따른 측정된 타르 및 니코틴의 함유량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했고, 피고 회사가 이러한 기준에 따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 은폐
. 피고들은 그 산하에 담배 관련 연구소를 설립·운영하여 오면서, 자체 연구와 외국 연구결과의 입수를 통해 담배의 발암성, 유해성, 니코틴 중독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담배와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1945년 미 군정청 내에 전매연구소가 설치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이 1953년에 전매청 산하에 전매기술연구소를 설립·운영하였는데, 1961. 3. 그 명칭이 중앙전매기술연구소로 변경된 사실, 1978. 3. 중앙전매기술연구소에서 재단법인 한국연초연구소가 분리되었다가 1981. 1. 과학기술처 산하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로 다시 통합되었고, 1992. 3. 주무부처가 재무부로 변경된 후 1993. 7.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은 2002. 2. 해산되었고, 피고 회사가 2002. 3. 중앙연구원 담배과학연구소를 설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법원의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해 인정되고, 114호증 내지 갑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한 기간 동안 위 담배 관련 연구소에서 담배 연기 속에 발암물질인 비소, 페놀, 벤조피렌, PAHs, 포름알데히드 등이 존재하고, 1980년대 말까지 국산 담배의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의 양이 외국산 담배의 그것들에 비해 그 함량이 높았던 사실과 담배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1999년 이전에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소비자들이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담배나 다른 제조자들이 만든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거나 위해성을 높일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성분분석이나 동물실험 또는 외국의 문헌을 통해 알게 된 구체적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이전부터 국내에서 소비되어 온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발암물질의 종류나 양, 유해 가능성, 니코틴 중독성 등의 측면에서)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이러한 위해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첨가제로 인해 위해성이 증대되었는지 여부는 항을 바꾸어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또한, 172, 19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와 관련된 위해성에 관하여 사회 일반의 인식을 월등히 넘어선 지식이나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였다는 사실,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발병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오히려 갑 84, 86, 114 내지 133, 199호증, 을나 29호증의 각 기재, 1심 증인 소외 13의 증언, 1심 법원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 산하에 있던 담배 관련 연구기관들은 연구결과를 담은 자료를 1958년부터 연연’, ‘수연’, ‘연보’, ‘시험연구보고서등의 명칭으로 발간해 왔고, 발간된 자료들은 도서관법 및 국회도서관법의 규정 등에 의해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발송·비치된 사실, 발송·비치된 자료 내에는 연초에 있어서의 Nicotine 생성’, ‘조연제가 제조연초에 미치는 영향’, ‘연기 중 페놀성 성분’, ‘담배의 물리성에 따른 연중이행량 조사’, ‘Nicotine Tar 감소 제거에 관한 연구’, ‘연기성분 분석’, ‘열분해 연구’, ‘잔류농약에 관한 연구’, ‘첨가제에 의한 연중성분에 미치는 효과’, ‘담배연기 및 니코틴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 ‘담배연기성분의 생체내 활성억제에 관한 연구등 제조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대한민국 은 그 산하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보건주보를 통해 1987년 이후 간접흡연과 건강’, ‘흡연에 의한 건강장해, ’폐암‘, ’담배 끊는 법‘, ’실내담배연기와 발암 위해성‘, ’흡연의 해독과 니코틴 중독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첨가제 투여 및 니코틴 조작 등의 행위
. 원고들의 주장 정리
원고들은 피고들이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고 니코틴의 흡수 정도, 흡연량을 늘리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고, 피고들이 담뱃잎 혼합물 구성을 조작하고, 필터 등 권련의 일부분에 니코틴을 첨가하며 필터에 구멍을 뚫고 기관지 확장효과가 있는 첨가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흡연자들을 포함한 흡연자들을 중독시키거나 중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량의 니코틴을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첨가제의 투여행위의 위법 여부
(1) 피고 회사가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 2005. 7. 기준으로, 글리세롤, PEG, 감초, 전화당 등 242종의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흡연자들이 흡연할 무렵에도 유사한 첨가제를 담배제조시 사용해 온 사실은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니코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담배연기의 PH 농도를 조작하려고 암모늄 화합물을 담배 제조에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129호증의 6, 132호증의 3, 133호증의 7, 9, 을나 119호증의 1, 2, 3, 을나 120호증의 1~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119호증의 4, 130호증의 2, 135호증의 1, 2, 137호증의 3, 138호증의 1, 2, 3, 139호증, 140, 143호증의 각 1, 150호증의 2, 155호증, 을나 120호증의 1~6, 을나 127내지 130, 135 내지 138, 143, 144, 145, 147, 148, 162 내지 166, 168, 169, 171호증, 을나 173호증의 1, 2, 을나 179 내지 182, 188 내지 194호증, 을나 19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암모니아, 피리딘, 메탈아민, 다이메틸아민, 히드라진, 포름산, 초산 등 많은 성분들이 담뱃잎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향료를 포함한 첨가제가 있는 담배가 첨가제가 없는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거나 담배의 흡연행태나 흡연량, 흡입량에 차이를 유발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담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들을 혼합하여 그 상호작용을 평가해 보아도 담배연기의 독성이 증가되지 않는 점, 하루에 흡연 가능한 권련의 개수로는 코코아에 함유된 테오브로민 성분이 기관지 확장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기관지 확장제로 예시한 CYP2A6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 대사 효소로 담배에 첨가된 양으로 기관지 확장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에 첨가되는 대부분의 성분은 동물실험 결과 역효과가 관찰되지 않았고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점, 첨가제로 사용된 성분 중 주류연(main-stream)으로 이행하는 비율은 통상적으로 15% 정도로 알려져 있는 점, 설탕 등 당류의 첨가로 인해 무첨가 담배에 비해 연기 중 아세트알데히드 함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 조연제 성분(, KNO)은 니코틴, 타르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기도 한 점, 피고들 산하에서 운영된 위 담배 관련 연구기관에서 주로 한 첨가제 연구는 담배 연기 중 유해물질의 제거나 감소를 위해서도 이루어져 온 점, 섬모독성을 줄이기 위해서 국산 버어리엽과 글리세롤의 첨가량을 줄이고 가능한 한 수분함량을 증가시키며 점액분비 촉진작용이 있는 향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점, 담배 첨가제로 알려진 성분의 약 98%는 식품첨가제로 승인된 것이거나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GRAS목록이나 FEMA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인 점 등에 비추어, 123호증의 2, 124호증의 3, 4, 125호증의 7, 126호증의 6, 127호증의 1, 128호증의 4, 129호증의 5, 6, 130호증의 2, 132호증의 2, 4, 133호증의 4, 136호증의 2, 138, 141호증의 각 1, 162호증, 223, 224, 225호증의 각 1, 227호증의 2, 228호증, 230, 231호증의 각 2, 2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가 사용해 오고 있다고 인정한 첨가제 이외에 다른 유해한 첨가제를 피고들이 사용해 왔고 피고들이 이러한 첨가제를 사용함으로 인해 니코틴의 체내 흡수율, 중독성이 높아지고 흡연량이 늘어난다거나 피고들이 이러한 목적 하에 첨가제를 사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들이 담배에 첨가제로 투여한 물질이 관련 법규상 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
. 니코틴의 조작행위의 위법 여부
(1) 1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1998년에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연기 성분 함량 규제(타르 8, 니코틴 1.5mg/cig. 이하)에 따라 수출용 담배 제품의 규격을 조정하고자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나 122호증의 1, 2, 을나 1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998년경 아랍에미리트에는 파인(PINE)이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었는데 이 담배의 함량은 타르 13mg, 니코틴 0.7mg로 타르의 함량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규제 함량보다 더 높았고, 당시 국산 담배의 타르 함량은 2mg에서 12mg으로 다양했던 사실, 담뱃잎의 혼합비율, 담배와 필터의 길이, 담배의 연소율, 필터의 효능 증진, 담배의 밀도 조절 등을 통해 피고들이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될 니코틴과 타르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수십 년간 타르, 니코틴 함량이 다른 여러 종류의 담배를 제조해 왔으며, 이 사건 흡연자들이 이 중 일부를 흡연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니코틴 함량을 변화시켜 수출용 제품의 규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니코틴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또한, 103호증, 114호증 내지 1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의존증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알고 있다거나 이러한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유해한 첨가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속적으로 니코틴, 타르의 함량을 줄여오면서 다양한 니코틴, 타르 함량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당류 사이의 비율을 가진 여러 종류의 담배를 제조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배맛을 조절하여 다양한 담배 소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권련을 제조해 온 이후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온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다양한 니코틴·타르 함량의 담배를 제조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의 흡연 조장행위
.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고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폄으로써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한다.
. 소외 1은 군에 입대하여 처음 흡연을 하게 되었고 일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기간이 군복무 기간에 겹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심 법원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흡연을 원하는 군인들에게 1980년대 초반까지 담배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1을 포함한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흡연을 강요 혹은 권장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등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또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국산담배의 소비를 장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들이 외국산 담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혹은 그 전부터 국산담배의 소비를 장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정이나 잎담배 경작농민들을 위하여 담배 구입시 외국산 담배보다는 국산 담배의 구입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이 사건 흡연자들의 흡연을 유발하였다거나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VI.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1. 소비자보호법 규정
소비자보호법은 1980. 1. 4. 제정되었는데, 1982. 9. 13.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는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제2조 제1에서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에서 국가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13에서 주무부장관은 그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성분·함량·구조 등 물품의 내용, 사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표시의 방법,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11가지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규정은 국가가 소비자의 기본권익보호와 소비생활의 향상 및 합리화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위 법의 규정들에 의해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그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사업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정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이 발생한 1999년 말까지 피고 대한민국이 담배에 관하여 정한 기준은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흡연자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고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부작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VII. 피고들의 담배 제조나 불법행위와 흡연자들 사이의 암 발병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흡연자들 중 소외 4, 5, 1, 원고 10의 폐암 등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앞서 살펴본 니코틴 의존증의 정도 여기에 이들이 니코틴 의존증 관련 의학적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외 4 등이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피고들의 행위 즉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나 의존증·발암성 있는 담배의 제조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흡연을 지속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소외 4 등은 미성년자의 흡연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서 용인되지 못하는 행위임에도 자신의 호기심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 일찍부터 흡연을 시작하였고, 장기적인 흡연이 신체에 위해하고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어 이를 알고 있음에도, 발암의 특성상 심각하고 절박한 위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피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폐암 등 발병의 위험을 담배의 효용보다 낮게 평가하여 흡연을 계속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판단은 담배가 메스암페타민 등 일반적인 마약과 유사한 정도의 해악이나 의존증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은 마약 자체 성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용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VIII. 결 론
피고들이 제조해 온 담배라는 제품 전체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신체에 유해한 물질과 일정한 의존증을 유발하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피고들의 담배 제품이 평균적으로 외국산 담배에 비해 장기간 니코틴, 타르의 함량이 높았다거나 니코틴, 타르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가 출원된 적이 있다는 점, 피고들의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한 경고문구가 피고들이 인식하고 있는 구체적 연구 결과를 전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만으로 피고들이 제조해 온 담배에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정한 결함이 있다거나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로 결함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발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첨가제를 담배 제조시 추가하여 혹은 피고들이 소비자보호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흡연자들이 폐암 등에 걸리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들이 일정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불법행위와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기문(재판장) 최주영 이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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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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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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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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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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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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