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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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세 재조사]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작성일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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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9
[괸세 재조사]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관세법 제111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세관공무원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구 관세법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의하면,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나아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세관공무원의 조사행위가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가 적용되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조사’로 보아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당초 조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조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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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sclaim.co.kr/30/863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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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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