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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6
첨부파일0
조회수
135
내용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 파기환송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35120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만 한 채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내부적 결정 사실을 밝혔다거나 납세의무자의 가산세감면 신청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로 볼 수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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