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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대법원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6
첨부파일0
조회수
221
내용

[절도죄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대법원 2019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파기환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5조의4 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198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강도죄 및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절도 2, 특수절도미수 1회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과 원심이 모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를 적용한 사건에서,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기존 전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5항 제1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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