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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매장 제3자임대 취득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8
첨부파일0
조회수
171
내용

[유통산업매장 제3자임대 취득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서울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甲 회사는 위 건물에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甲 회사가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일부도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 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과 제2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서울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甲 회사는 위 건물에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회사에 甲 회사가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건물에서 영위하는 도⋅소매업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甲 회사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일부도 직영하는 매장과 마찬가지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위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甲 회사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위 건물의 일부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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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목맴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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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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