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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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의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결제하는 경우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허용하는 경상적인 물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게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대구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
- 작성일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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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의 물품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결제하는 경우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허용하는 경상적인 물품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어긋나게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사안(대구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22870)
[판결요지]
甲회사가 ‘피고 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과거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다음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甲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에 대출일에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실제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내용과 다른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승인한 경우, 甲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이 이를 대위변제하였다면,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는 甲회사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기망에 의한 대출) 방조범으로서 공동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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