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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정정]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5
첨부파일0
조회수
363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정정]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대법원 2018. 11. 6.201832 결정 등록부정정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생신고의무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1),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법 제3조 제1, 2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위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2, 가족관계등록법 제93,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 참조].

[2] 출생기록이 있는 자녀와 부 또는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 1조 제2, 4조 제1, 2, 5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고, 출생신고의무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 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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