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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특허 손해배상]원고와 피고 간의 독점공급계약은 356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이용한 물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나166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5
첨부파일0
조회수
172
내용

[특허 손해배상]원고와 피고 간의 독점공급계약은 356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이용한 물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나1664)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356특허의 출원번호는 ‘10-2013-0128262’임에 비해 이 사건 협약서에 기재된 ‘10-2013-0113613’은 301특허의 출원번호이다. 원피고가 이 사건 협약서 중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이라는 기재는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이 아니라 301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가리킨다는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이 사건에서 선결되어야 할 쟁점이다.

이 사건 협약서 중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이라는 쟁점기재는 ‘356특허를 이용한 3피스 와우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통해서만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을 공급받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3피스 와우캡에 덧씌우는 외부캡을 공급하던 ♥♥♥♥♥가 체결한 협약서도 이 사건 협약서와 마찬가지로 ◈◈◈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협약서와 동일한 기재오류가 있었던 점, ② 원고와의 통화내용에서 보듯이 이 사건 협약의 체결 당시 참석한 ◈◈◈의 대표이사도 이 사건 협약이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위 2건의 협약서에는 국제특허분류번호가 공통적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점 및 ④ 당시 ◈◈◈이 301특허를 상용화하기로 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나 ♥♥♥♥♥가 301특허를 실시한 내부캡이나 외부캡을 생산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협약서 중 출원번호 기재 부분도 국제특허분류번호와 마찬가지로 위 청아람 측의 부주의에 의하여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나머지 특허권자인 피고와도 같은 특허에 관한 독점적 실시를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 생산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동기와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가 ◈◈◈으로부터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금형제작대금 중 잔금 196,500,000원뿐만 아니라 ◈◈◈에게 공급한 3피스 와우캡에 대한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도 ◈◈◈으로부터 외부캡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② 2015. 12.경에 이르러 ◈◈◈은 M&A 또는 법정관리를 추진할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원고가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관한 금형제작대금이나 공급대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별도의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이 요구되는 301특허를 실시한 2피스 제품의 공급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다. 또한 피고도 원고에게 356특허를 실시한 3피스 와우캡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하는 데에 승낙하는 의사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기재 특허를 이용한 별지2 기재 물품을 원고 이외의 제3자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45632937435_152857.pdf&path=003&downFile=2018나16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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