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자살교사죄의 의미
자살교사죄에서의 교사행위는 형법 총칙에서의 교사행위와 그 의미가 같다. 형법 총칙에서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 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교자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 13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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