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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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작성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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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 방해〕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의미에 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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