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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06
첨부파일0
조회수
288
내용

[저작권법위반]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1823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 방해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의미에 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8조 제1항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16)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2조 제24)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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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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