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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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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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68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익금 산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달리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법인의 사택에 대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취득․관리 비용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이때 그 시가는 금전 대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 제공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한다(위 조항 중 제89조 제2항, 제3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에 의하면,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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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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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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