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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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사례 18]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전입으로 주소변경된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위반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
- 작성일
-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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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경과 행정심판 사례 18]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사건에서 전입으로 주소변경된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위반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 취소한다.
재결 요지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시 ○○구 ○○동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호(○○동)]’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한 2013. 7.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배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9. 3.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7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9. 7.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1. 7. 13..2002. 1. 11..2002. 6. 8..2006. 8. 23. 및 2011. 8. 9. 범칙금 미납, 2011. 4. 17. 주정차금지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 취소를 한 후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2013. 5. 16. 일반우편으로, 2013. 5. 24. 및 2013. 6. 13.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구 ○○로○○번길 ○, ○○○호(○○동)’로 발송하였는데, 2013. 5. 24.자 등기우편은 ‘수취인부재’로, 2013. 6. 13.자 등기우편은 ‘폐문부재’로 각각 반송되자, 2013. 6. 28.부터 2013. 7. 11.까지 14일간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공고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장이 2014. 10. 2. 발급한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시 ○○구 ○○동 ○○○○-○○○’로 전입하였고, 위 주소는 2011. 10. 31. 도로명 주소인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호(○○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에는 변경사항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2012. 1. 30. ~ 2012. 7. 29.)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3. 7. 30.자로 조건부취소결정을 하고, 동 사실을 2013. 5. 16. 일반우편으로, 2013. 5. 24. 및 2013. 6. 13.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호(○○동)’로 발송하였으나, 위 2회의 등기우편이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지방경찰청 게시판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2013. 6. 28.부터 2013. 7. 11.까지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11. 9. 22. ‘경기도 ○○시 ○○구 ○○동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호(○○동)]’에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적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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