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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사례 13]혈중알코올농도 0.15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사건에서 개인택시기사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등 호소하였으나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70
내용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 사례 13]혈중알코올농도 0.152% 음주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사건에서 개인택시기사로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등 호소하였으나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7. 25.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기사이던 자로서 1991. 5.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등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7. 청구인에게 한 2014. 9. 11.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7. 25.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 기사이던 자로서 1991. 5.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7. 25. 08: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9:05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등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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