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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정보공개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04
첨부파일0
조회수
295
내용

[정보공개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2015423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 () 재항고기각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

1. 인용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인 피신청인은 문서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문서제출명령을 문서의 일부분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문서는 인용문서이지만 피신청인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제출을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인용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민사소송법 제343).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에 따라 그 신청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신청취지 기재 회의록의 일부인 이 사건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원고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심 소송계속 중,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이 인용되었으나, 원심은 회의록 중 피고가 인용한 일부 부분에 한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받아들이자 쌍방 재항고한 사안으로서, 인용문서 인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설령 인용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문서제출의무가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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