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9
첨부파일0
조회수
434
내용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2017237339 소유권말소등기 () 상고기각(일부)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과 아울러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그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사유를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처분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가처분채무자의 위 제3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은 가처분 자체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 가처분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가처분의 효력을 원용하는 외에 별도로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실익도 있기 때문이다.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가처분채무자와 제3자의 법률행위가 원인무효임을 들어 가처분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