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첨부파일0
- 조회수
- 259
[대지사용권]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4다227492 사용료 (나) 파기환송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그 신탁계약에서 정한 소멸사유 발생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등 참조).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었고, 그 신탁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현재 피고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대지사용권 소멸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