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甲이 금융기관인 乙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丙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작성일
- 2017.10.02
- 첨부파일0
- 조회수
- 287
甲이 금융기관인 乙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丙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甲이 금융기관인 乙주식회사 등에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했는데,丙이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2]甲이 금융기관인 乙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丙이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통하여 甲에게서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서비스 등을 받은 사안에서,甲이 제3자에게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수적인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보안카드번호,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甲의 금융거래정보 노출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한 금융사고의 발생에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