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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23
첨부파일0
조회수
272
내용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한 사례


대법원ᅠ1982.9.28.ᅠ선고ᅠ82도1713ᅠ판결ᅠ【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체유기ㆍ살인】
[공1982.12.1.(693),1052]
【판시사항】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변경과정, 심경변화의 연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돌연히 자백하는 내용의 조서가 작성되어 있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되어 있으나 그것은 수사관 2인이 검찰에 송치된 후 부인하면 죽여 버린다고 강압적인 말을 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며 그 후로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 뒤 법정에 이르러서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온 상황이라면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출처 : 대법원 1982.09.28. 선고 82도1713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체유기ㆍ살인 [공1982.12.1.(69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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