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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파산선고 채무감경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2
첨부파일0
조회수
892
내용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211774 판결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이란 중소기업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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