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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18
첨부파일0
조회수
2709
내용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법 2012.5.25,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乙은 甲과 丙에 대한 명예훼손 및 甲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 토론방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을 게시한 甲에 대하여, 乙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甲은 가짜 미네르바로서 사건 조작을 위해 준비된 인물일 뿐이며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이다. 丙이 배후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조작하였다’라는 취지의 글을 비롯하여 甲과 丙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甲이 작성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甲의 승낙 없이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사안에서, 甲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고, 乙의 甲과 丙에 대한 게시글 내용은 상당 부분 허위이며 乙이 자신이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은 甲과 丙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甲이 ‘미네르바’ 필명 사용자로서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甲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소송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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