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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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2. 위 법률상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관계(특별법과 일반법)/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2014. 1. 23. 선고/
- 작성일
- 2014.04.05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29
2013다71180 추심금 (타) 파기환송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2. 위 법률상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관계(특별법과 일반법)◇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급여법 소정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위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부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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