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대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1다6466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병돈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2. 22.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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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
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
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
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
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
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
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행위의 효과는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
한 후,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의 이익을 무시
하고 오로지 법정대리인인 소외 1과 제3자인 소외 2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행하여진 대
리권 남용 행위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9. 8. 14. 부동산중개사무실 사무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
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토지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
한 채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1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매대금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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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 ②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약 800m 정도 떨어진 안성시 원
곡면 성주리 244 전 830㎡ 토지는 2008. 8. 6. 대금 1억 5,000만 원(평당 60만 원 정
도)에 매매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 성주리 244 토지와 달리 도로변에 접하지 아
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평당 17만 원 정도)은 당
시 시세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시지가는 평당
15만 원 정도였다), ③ 피고는 원고들의 망부 소외 4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위 고향은
세대수가 30여 가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소외 4
의 모친과 피고의 모친은 위 고향에서 한 집 건너에 살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법
무사 사무장인 소외 5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도인이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
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1이 임의로 원고들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 한다는 배임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본인인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
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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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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