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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뇌물수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제3자뇌물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1
첨부파일0
조회수
2311
내용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뇌물수수〕1098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행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각각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들의 진술만을 믿어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4] 현직 시장(市長)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3회에 걸쳐 외화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금품공여의 시기와 방법, 외화의 출처, 환전과정에 관한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모순, 상반되고 객관적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금품공여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고,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품제공의 일시, 방법, 금액 등 전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금품공여자들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믿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453 판결【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공2011하,1335]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뇌물수수[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공2011하,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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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판단 기준
[2]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뇌물죄에서 수뢰액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해운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에게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중국 교통부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갑 회사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비율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되어 있을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가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4] 구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 해운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에게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중국 교통부로부터 선박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갑 회사의 업무편의를 도모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단지 양자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율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한 원심판단에 수뢰액의 산정과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제1항 / [2]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7. 2. 5. 대통령령 제1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현행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3항 참조) /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4]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4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공2002하, 1602),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1420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6. 선고 2008노19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2007. 2. 5. 대통령령 제19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및 구 해양수산부 전결규정(2005. 10. 19. 해양수산부훈령 제371호로 개정되어 2006. 11. 22. 해양수산부훈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위 제4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별표] 해양수산부 전결권 지정 현황에 의하면, 해운정책과의 업무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일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은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가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해운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등으로부터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인 공소외 1 유한공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직무관련성을 긍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뇌물액수 및 추징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에 대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3호),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호),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1호)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34조는 뇌물죄에서의 수수한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 교통부로부터의 선박운항허가 명목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편의 도모 명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인 1, 2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편의 도모 부분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나 중국 교통부로부터의 선박운항허가 부분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직무행위에 대한 보수 또는 사례와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보수 또는 사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보수 또는 사례가 직무행위에 대한 그것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다고 평가되지만 각 해당 부분의 크기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증명에 의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한 평가에 의한 추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받은 주된 명목은 선박운항허가와 관련된 것이었고 부수적인 명목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편의 도모였던 점, ②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2를 상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음에도 금전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선박운항허가 문제가 발생한 직후인 점, ③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거나 장래 부딪힐 것이 예상되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그다지 큰 금액이 제공되리라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던 공소외 3 등이 제1심 공동피고인 1, 2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900만 원이고, 비슷한 무렵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해양수산부 차관이던 공소외 4가 수수한 금액이 증뢰자별로 보면 가장 큰 경우가 2,500만 원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피고인이 선박운항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공무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운항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유한공사나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입고 있던 경제적 손실의 크기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의 보수나 사례가 적지 않은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8,000만 원 중 선박운항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75%인 6,000만 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편의 도모와 관련된 부분은 25%인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뢰액을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고,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8,000만 원 중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편의 도모에 대한 대가인 2,000만 원만을 추징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8,000만 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 추징을 할 것이라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하여 그에 따라 적용법조 및 추징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단지 양자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비율적 방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수뢰액을 추산하여 추징한 것은 수뢰액의 산정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수뢰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형법상의 단순 뇌물수수죄로 의율하면서도 추징액을 2,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추징하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0노2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뇌물)⋅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피고인7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 피고인 7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제3자뇌물교부)⋅변호사법위반〕: 상고1281

[1] 형법 제133조 제2항이 제3자뇌물교부행위 또는 제3자의 증뢰물전달행위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취지

[2]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서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丙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이 뇌물공여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甲에게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도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뇌물전달행위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의 경우 행위책임의 정도가 일반적인 뇌물공여의 방조범보다 훨씬 크고 증뢰자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뇌물공여방조죄가 아닌 형법 제133조 제1항과 법정형이 동일한 같은 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제3자가 증뢰물을 수뢰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다면 증뢰자의 경우 제3자뇌물교부의 범행이 뇌물공여의 범행에 흡수되어 뇌물공여죄만 성립된다고 해석되고, 결국 증뢰자에 대하여 제3자뇌물교부죄와 뇌물공여죄가 모두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에게서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지방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丙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입법자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물공여죄의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음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전달행위를 담당하기로 한 사람의 행위책임 정도가 일반적인 뇌물공여의 방조범보다 훨씬 크고, 증뢰자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뇌물공여방조죄가 아닌 형법 제133조 제1항과 법정형이 동일한 같은 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점,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에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의 방조범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입법 취지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丙이 뇌물공여 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甲에게 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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