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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30
첨부파일0
조회수
166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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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다34521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창조한국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4.1.선고 2010나78588판결
판 결 선 고 2011.9.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소외 1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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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검찰청 직원으로서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담당한 소
외 1이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원고의 비례대표 후보자인 소외 2에 대한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서에 소외 2가 2001.2.6.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
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을 기재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다.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8.3.28.검찰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실효된 형
을 포함)’의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그 붙임 서식인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
에 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조회사항에는 ‘선거범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해당 유무’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전과기
록이 아닌 피선거권 결격 여부만의 조회를 요청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 2의 중과실 유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
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여기서 공무원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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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12.26.선고 2003다13307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피고 2는 2007.5.1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10개월 이상 개인용
및 공직선거 후보자용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발급업무를 담당한 점,피고 2는 2008.
1.29.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입후보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에 관한 업무지시’를 통해 공
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은 실효되었더라도 범죄경력자료
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소외 2가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공직후보자용’이라고 기재하였고,피고 2는 내부전산망을 통해 소외 2에 대
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하여 소외 2가 위와 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소외 2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2008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잘못 발급한 것은 이 사건을 포함
하여 2건만이 밝혀진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 2는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
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같은 취지에서 피고 2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본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과실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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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
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
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함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대법원 2010.9.9.선고 2008다77795판결 등 참조).
그런데「공직선거법」제49조 제10항에 의하면,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
은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
에게 조회할 수 있고,당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하며,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
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
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한다.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제12항은 위 전과기록을 누구든지 열람
할 수 있고,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전과기록
을 조회할 권리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의무를 부과한 것은 단순히 유권자의 알권
리 보호 등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그와 함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피선거권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정당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죄경력을 파악함으로써 부적격자를 공천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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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 하락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별적인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상당인과관계 인정과 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원심은,원고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여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된
것이 아니라 소외 2가 학력,경력 등도 위조하여 처벌을 받고 원고의 대표인 소외 3이
소외 2의 공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 2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
여,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고,소외 2가 피고 2가 발급한 범죄경력조
회 회보서가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없다고 판단한 후,소외 2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과정,경위,사건
의 경과,원고 정당의 규모,인지도,활동 범위,득표율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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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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