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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다209673(본소), 2025다209674(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나)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01
첨부파일0
조회수
0
내용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209673(본소), 2025209674(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 상고기각

 

 

[택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탈퇴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출자금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28 2항은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정관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16조 제1항 제1), 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며(16조 제2),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0으로 한다(18조 제1)고 규정하고, ‘지분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20)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출자한 2,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원고가 원고 정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지분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본소로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를 탈퇴한 피고의 지분환급금은 원고 정관 제16조 제1항 제1,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원고의 순자산가치에서 제20조에 따라 정해진 자신의 지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피고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원고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지분 1좌당 가액이 1,000,000원 또는 양수(陽數)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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