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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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판단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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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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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판단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후1074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취지로서 특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3.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와 판단방법◇
1.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등 참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135조 제2항은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아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성질상 장래에 그러한 물품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등 참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후2849 판결 등 참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확인대상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43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등 참조).
3.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546 판결 등 참조).
☞ 명칭을 ‘펠루비프로펜을 함유하는 용출률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경구 투여용 약제학적 제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➂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➁ 특허법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약사법상의 품목허가와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을 수 있는데, 심결 시에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만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장래에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➂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는 명세서의 내용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범위 기재에 근접한 정도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확인대상 발명은 그러한 과제 해결원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7707305_10350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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