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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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 작성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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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389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규칙(2024. 12. 17.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서류’로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은 그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이 경우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연장신고서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인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가설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연장신고서를 반려하자 원고가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연장신고에 관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이 준용되므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인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가 연장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7272485_102752.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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