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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두6469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다)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23
첨부파일0
조회수
3
내용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64693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 파기환송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및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9조의4 1).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377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인 원고는 201910월에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 지회(소수노조)2019년 단체협약 유효기간(20개월) 동안 차량 3대의 임차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201910월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양 노조에 차량 사용기간 11:1의 비율로 배분하였음(이하 이 사건 차량 지원’).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차량 지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차량 지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차량 지원에 있어 합리적인 배분 기준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시의 조합원 수인데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고, 원고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일괄공제 내역 외에 자금관리서비스(CMS) 내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참가인 지회의 조합원 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양 노조의 조합원 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201910월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참가인 지회가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사건 차량 지원 시까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차량 지원을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 사무실과 달리 차량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고, 이 사건 차량 지원도 실제로는 차량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10월의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7148520_102548.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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