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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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다282177 용역비 (바) 파기환송(일부)
- 작성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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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다282177 용역비 (바) 파기환송(일부)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에 따른 계약해제의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도 반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
☞ 피고는 2019. 8. 14. 원고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건축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계약’), 2021. 7. 16.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통보’), 이 사건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통보에는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통보로써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이 사건 통보서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 ➁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47876679133_101759.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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