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7 시간전
첨부파일0
조회수
2
내용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7117 항소장각하명령 () 파기환송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2017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한편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였다면,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전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2024. 6. 28. 항소인인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보정명령은 2024.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 원심은 2024. 7. 12. 다시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항소인인 원고들에 대한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은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

 

 

 

원심재판장은 2024. 7. 16. 피고가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항고를 제기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재판장은 이 사건 2차 보정명령에서 따른 보정기간(2024. 7. 17.)까지 피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2차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2255146855_145906.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