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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출원상표 등록거절사유]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3후10453 거절결정(상) (다)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7
첨부파일0
조회수
7
내용

[출원상표 등록거절사유]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310453 거절결정() () 상고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1.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도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33조 제2).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2074 판결 등 참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출원상표는 실제로 사용한 상표 그 자체에 한하고 그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 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출원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장기간 사용은 위 식별력 취득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2288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분리 인식될 수 있다면 다른 표장과 함께 사용되었더라도 그 사용실적을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2951 판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21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하였으나 등록거절결정을 받았고,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들과 별개로 독립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30892897290_203457.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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