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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24다258921 대여금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12
첨부파일0
조회수
25
내용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24258921 대여금 () 파기환송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11072 판결 참조).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는지는 급부와 채무의 구체적 내용, 당사자의 의사, 급부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A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A는 차용 후 변제기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넘는 돈을 송금하였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원심은, A가 원고의 계원으로 원고와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A의 송금은 차용금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이고, 원고가 그 급부를 수령한 이상 A의 급부가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계불입금채무에 변제충당된다는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는 주체는 원고인데, 원고의 명시적 주장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주장증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의 규모, 불입금, 운영기간 및 A의 가입 시기에 비추어 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A가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금액이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주장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A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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