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제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0251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03
첨부파일0
조회수
52
내용

[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230251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기각

 

 

 

[전용면적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50조의3 3항 및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21. 3. 23. 대통령령 제3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56조 제1 내지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임대한 전용면적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절차에서, 관할관청이 아니라 피고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분양전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함

 

 

 

원심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절차에는 구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3 3항 및 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6조 제1, 4, 5, 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2588308212_174508.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