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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대법원 2024마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6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대법원 20245813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파기환송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신장이 문제된 사건]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10. 2009519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불변기간을 제외한 법정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것과의 균형상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그 신청에 따른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4. 2. 6. 이 사건 결정 중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 2024. 2. 6.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였음. 1심법원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0(2024. 2. 17. 00:00)이 지나기 전인 2024. 2. 16.()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2024. 2. 19.()에 항고기록을 접수하였으며, 채무자는 그 직후인 2024. 2. 19. 10:33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 위 항고이유서에는 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고,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원심법원이 항고기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에야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제출기간이 지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므로 즉시항고의 당부의 대하여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원심은 채무자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1심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항고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채무자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는지 심리하여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는지 판단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21033912741_1758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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