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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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1391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 작성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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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다231391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음
☞ 이에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한 후 원고가 수령거절하자 공탁하였으므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등록서류 교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18760623306_103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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