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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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견법’에 따른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대법원 2019다28966, 2019다28973(병합), 2019다28980(병합), 2019다28997(병합),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 작성일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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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파견법’에 따른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대법원 2019다28966, 2019다28973(병합), 2019다28980(병합), 2019다28997(병합), 2019다2900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파기환송(일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피고 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에 종사하였음.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과 임금 상당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고용의무발생일 이후 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기계정비, 전기정비 중 레벨 0, 유틸리티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 즉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 한편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선행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인용되어 지급된 법정수당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므로 판결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원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지 그 지연손해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위 판결의 원금을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에서 우선하여 공제한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www.scourt.go.kr/sjudge/1711091638474_161358.pdf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https://blog.naver.com/mjs2267/222704984017
http://www.insclaim.co.kr/41/10633256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수 있습니다.
http://www.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조현병,불면증,공황장애,스트레스,음주,수면제,마약,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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